사실혼
[질문] 남편과 저는 배우자와 사별하고 외롭게 살다가 10년 전부터 동거해 왔습니다. 남편에게는 장성한 자녀들이 있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 왔는데 남편이 최근 지병으로 사망하자 자녀들이 빈 몸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결혼생활의 반은 남편 병간호로 보냈는데 저한테는 상속권이 없는지요?
[답변] 사실혼관계에서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며 배우자로서의 상속권도 없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없는 경우라면 사실혼 당사자는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로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는,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 분여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1057조의 2).
그 밖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사실혼관계 중에 사망한 임차인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임차인에게 상속권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차권과 채권적 전세권의 승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촌 이내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도 상속인과 임차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 하지 않은 경우에는 2촌 이내의 상속인과 사실혼 배우자는 공동으로 임차권과 채권적 전세권을 승계합니다(동법 제9조, 제12조). 귀하의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있어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 부부에게 상속권을 인정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실혼
[질문]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남편과 2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남편이 70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는데 제가 남편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사실혼의 배우자도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실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십시오(국민연금법 제3조 제2항, 제73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사실혼
[질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공무원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근무 중 순직하였는데, 제가 남편의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공무원연금법에 의하면 유족 중의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시키고 있으므로(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 귀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족급여청구서에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8조 참조).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조 제3호, 동법 시행령 제32조), 선원법(제90조,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제2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제1호), 군인연금법(제3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등에서도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질문]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인데 남편이 길을 건너다 과속으로 달리는 버스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제가 버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버스회사는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무과실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6조). 따라서 남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귀하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버스회사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며(민법 제752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상 배우자의 손해배상청구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사실혼
[질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인데 처와 헤어지려 합니다. 위자료를 반드시 주어야 하는지요?
[답변] 귀하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고 아내에게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법적으로 위자료를 주어야 할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라면 아내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자료는 재산 정도, 학력, 경력, 생활 정도, 연령, 동거 기간, 혼인생활 파탄 경위, 파탄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사실혼
[질문] 저는 미혼으로, 부인이 가출을 하여 혼자 사는 남자를 만나 5년간 동거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자와 불륜의 관계를 맺으면서 외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헤어지고 손해배상과 재산분할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답변] 남자가 부인이 장기간 가출한 상태에서 귀하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인과의 혼인이 해소되지 않았다면 두 분의 동거생활이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적법한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나 재산분할청구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5.9.26. 선고 94므1638 판결).
사실혼
[질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입니다. 제남편이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제가 그 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귀하는 법률상의 처가 아니기 때문에 남편과 상대방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는 없으나, 사실혼의 부부관계를 불법하게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1조)
사실혼
[질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입니다. 남편이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여직원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제가 남편과 여직원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답변] 우리나라 가족법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는 법률상 부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민법 제812조; 가족관계등록법 제71조). 따라서 귀하는 두 사람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사실혼
[질문] 남편과 결혼식을 한 후 1년 6개월간 혼인생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과의 성격차이로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남편과 헤어지기로 합의하였으나 결혼식 때 주고 받은 예물과 시댁에 보낸 예단을 돌려받고 싶은데 남편이 돌려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를 돌려받을 수는 없는지요?
[답변] 일단 혼인이 성립되어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에 관하여 판례는 “약혼예물의 수수는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므로 예물의 수령자 측이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불성립의 경우에 준하여 예물반환의무를 인정함이 상당하나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부부관계가 성립하고 그 혼인 기간이 상당기간 지속된 이상 후일 혼인이 해소되어도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12.27. 선고 94므895 판결; 대법원 1996.5.14. 선고 96다5506 판결)고 하였습니다.
한편 혼인 기간이 1~2개월 남짓 된 사실혼의 경우 “혼례식 내지 결혼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할 것을 전제로 남녀의 결합이 결혼으로서 사회적으로 공인되기 위한 관습적인 의식이므로 당사자가 거식 후 부부공동체로서 실태를 갖추어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단시일 내에 사실혼에 이르지 못하고 그 관계가 해소되어 그 결혼식이 무의미하게 되어 그에 소요된 비용도 무용의 지출이라고 보아지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출한 당사자는 사실혼관계 파탄의 유책당사자에게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4.9.25. 선고 84므77 판결)고 보아 사실혼관계파탄의 유책당사자에게 결혼식 비용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사실혼
[질문] 남편과 성격차이로 협의이혼 했지만 아이들 때문에 헤어지지 못하고 7년 전부터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가게를 하며 모은 재산들이 모두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데 다시 헤어져야 할 일이 생기자 남편은 정식 결혼도 아니므로 재산분할을 안해 주어도 된다며 빈손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같이 모은 재산인데 나누어 달라고 할 수
[답변] 사실혼이란 혼인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나 사회 관념상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며,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사실혼 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1995.3.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 대법원 1995.3.28. 선고 94므1584 판결)·학설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귀하처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헤어질 경우 사실혼 기간 중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 남편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거를 해 오면서 재산을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없으며 헤어질 때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