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질문] 남편은 회사를 다녔고 저는 학원을 경영하여 모은 돈으로 집 한 채를 마련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저 역시 집의 등기를 남편 명의로 했습니다. 요즘 남편과 불화가 잦아지면서 남편이 그 집을 처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이 그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것만이라도 일단 막아 놓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답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합니다(민법 제830조). 다만 막연히 재산취득에 상대방이 협력하였다거나 혼인생활의 내조에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1998.12.22. 선고 98두15177 판결). 그러나 실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됩니다. 또한 다른 한쪽의 적극적인 재산증식의 노력이 있었던 경우에도 이를 부부 공유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10.12. 선고 95다25695 판결),
따라서 남편 명의의 재산취득에 어떤 대가를 부담한 사실 또는 적극적인 재산증식의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증거를 확보하여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절차를 취함과 동시에 남편을 상대로 공유지분권 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다면 승소 부분에 한하여 남편의 처분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혼인
[질문]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 이혼을 하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각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결혼 후 함께 마련한 살림살이 등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답변]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합니다(민법 제830조 제2항), 따라서 가재도구를 누가 가질 것인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법원의 결정으로 나누어 갖게 될 것입니다.
혼인
[질문] 저는 결혼할 때 친정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있습니다. 제 남편은 결혼을 하였으니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합니다. 사실인지요?
[답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에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이 됩니다(민법 제830조 제1항), 따라서 귀하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은 결혼을 했더라도 귀하가 관리,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31조).
혼인
[질문] 남편은 결혼 이후 뚜렷한 직장 없이 집에서 놀고 있다가 몇 년 전부터 다단계회사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돈을 벌어 집에 갖다 주는 일은 없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살림은 제가 번 돈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남편이 저도 모르게 5천여 만 원의 빚을 져서 채권자가 제 직장으로까지 찾아와 갚으라고 야단입니다. 이렇듯 저 모르게 진 남편의 빚도
[답변] 부부는 일상가사로 인한 빚에 대해서는 서로 연대하여 갚아야 할 책임이 있지만 귀하의 경우와 같이 남편의 빚이 혼인생활 유지에 쓴 빚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남편이 진 빚에 대해서 아내가 법적으로 갚을 책임은 없습니다.
혼인
[질문] 남편은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도박을 하느라 생활비를 주지 않았고,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제가 벌 수도 없는 처지였기 때문에 이웃에서 빚을 얻어 썼습니다. 빚을 갚아야 하는데 남편은 자기가 빌린 것이 아니니까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합니다. 생활비로 인해 생긴 빚에 대해 남편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지요?
[답변] 일상적으로 혼인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때문에 아내가 빚을 진 경우에는 남편이 빚진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남편에게는 연대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827조 제1항, 제832조). 귀하의 경우처럼 남편이 직업도 있고 수입이 있으면서 생활비를 주지 않아 이웃으로부터 빌려 쓴 돈은 남편이 갚아 줄 책임이 있습니다.
혼인
[질문] 이웃에 사는 아주머니의 남편이 간경화로 병원에 입원,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인이 수술비가 없다며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보고 제가 안타까워 가지고 있던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퇴원하고 한참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았고 수차례에 걸쳐 빌려 준 돈을 갚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계속해서 부인이 빚을 갚지 않자 그 남편에게 빚을 갚을 것을 요
[답변] 민법상 부부간에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고(민법 제827조 제1항) 또는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도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동법 제832조 본문). 일상가사채무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사회적 지위, 직업, 재산, 수입능력 등 생활상태뿐만 아니라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와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11.28. 선고97다31229 판결). 일상가사 여부에 대한 판례를 보면 통상 가정생활에서 필요한 행위, 즉 식료품, 일용품의 구입, 교육비, 의료비 지출, 주택구입비 등은 일상가사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금전차용에 있어서도 그 목적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로서 차용 금액이 일상적인 생활비로서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상가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부인의 경우처럼 남편의 병원비에 쓸 목적으로 돈을 차용했다면 일상가사로 볼 수 있고 남편도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이웃집 아주머니와 그 남편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남편 소유의 부동산(집)에 대하여 가압류절차를 취할 수 있습니다.
혼인
[질문] 남편과는 별 문제가 없는데 시어머니와 시집 식구들의 간섭이 심해서 정신적으로 힘이 듭니다. 저는 분가해서 살기 원하는데 남편이 이에 응하지 않습니다. 저만 나와서 당분간 별거해도 되는지요?
[답변] 부부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또는 합의에 의하여 별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서로 동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26조 제1항). 동거 장소에 대하여는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협의가 안 될 때는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동거 장소에 대해서 타협점을 찾기 어렵다면 가정법원에 동거 장소 지정청구를 해 볼 수 있습니다(동법 제826조 제2항).
혼인
[질문] 맞벌이 부부입니다. 제가 버는 돈은 저축하고 남편의 월급으로 생활비를 썼으면 하는데 남편은 함께 버니까 생활비를 반반씩 부담하자고 합니다. 생활비는 당연히 남편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부담을 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민법 제833조). 따라서 남편과 잘 의논하여 저축도 하고 생활비 부담도 함께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혼인
[질문]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남편이 만성간염으로 계속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악화되어 직장생활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남편을 부양해야 할 입장입니다. 법적으로 남편이 아내를 부양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답변] 부부는 동거하면서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26조 제1항). 무조건 남편만이 부인과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한다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즉 부부는 서로 경제적 능력 있는 자가, 또는 형편이 되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일방 배우자를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귀하의 경우 남편이 병중이니 만큼 부인이 남편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혼인
[질문] 중매로 만나 결혼한 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상대방이 며칠 전에 심한 정신적 발작을 일으켜 병원에 입원치료 중입니다. 알고 보니 결혼 전부터 정신병 증세가 있어서 약을 먹었고 완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과 평생 함께 살 수 없는데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
[답변]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질병이 있는 것을 모르고 결혼했다면 그런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혼인취소아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제2호, 제822조, 제825조). 이 기간 안에 혼인취소청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질병을 이유로 정상적인 결혼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이혼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