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질문] 제 아내는 10년 전부터 친구들과 늦게까지 술 마시고 돌아다니느라 가사를 소홀히 하고, 가출까지 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한번은 거액이 든 통장을 가지고 가출해서 돈을 다 써버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여러 번 아내를 때리고 찾아 데려오곤 했습니다. 이런 아래하고는 도저히 결혼생활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혼해 주면 다른 남자
[답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다만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고 법원이 인정한다면, 아내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6.25 선고 94므741 판결; 대법원 2004.9.24 선고 2004므1033 판결 참조).
이혼
[질문] 남편은 3년 전부터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집에 오면 재가 이전 같지 않다고 트집을 잡고 구타까지 합니다. 저는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위해 남편이 여자관계를 청산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저와 애정이 없고 별거해 왔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혼을 당하게 됩니까?
[답변] 부부로서의 애정이 없고 혼인이 회복되기 어려운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파탄의 근원적인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대법원 1983.7.12 선고 83므11 판결; 대법원 1990.5.11 선고90므231 판결 참조). 이때 유책성의판단의 기준은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할 일이며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있은 일을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88.4.25. 선고 87므9 판결). 귀하의 경우 혼인파탄의 책임이 주로 남편에게 있으므로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청구는 인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혼
[질문] 저는 늦은 나이에 집안사람들의 성화에 못 이겨 애정 없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혼인한 후 신혼여행지에서부터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남편에게 정이 들지 않아 잠자리도 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더 늦기 전에 이혼하고 싶습니다.
[답변] 애정 상실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는가는 구체적으로 혼인생활을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결혼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지 않은 실책이 있으며 남편이 유책배우자도 아니므로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애정이 상실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배우자 사이에 경미하고 단순한 성격차가 있을 경우 역시 이혼사유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이혼
[질문] 저는 결혼 7년이 지나도록 아기가 없어 검사를 받은 결과 아내는 정상이나 제가 무정자증으로 생식 기능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아내는 친정과 본가 식구들뿐 아니라 주위 친착들에게까지 이 사실을 알리고 성불구자라고 모욕을 주더니 저와 싸움을 하고 친정으로 가 버렸습니다. 아내와 처가에서는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하며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답변] 무정자증으로 생식불능이고 성적 기능이 다소 원활하지 못하다는 사실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대법원 1982.11.23 선고 82므36 판결). 오히려 남편을 사랑하고 협조할 의무를 저버리고 남편을 성불구자로 몰아세우며 가출한 아내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혼
[질문] 결혼한 지 4년이 된 여자입니다. 혼인한 다음해에 자연유산이 된 후 아직까지 아기가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남편은 자녀가 없다는 것을 구실 삼아 이혼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위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아이도 못 낳는 주제에 무슨 위자료냐”라고 합니다. 저는 자녀를 못 낳는 죄로 이대로 쫓겨나야 합니까?
[답변] 설사 귀하에게 원래부터 불임증(不姙症)이 있었다 해도 그것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귀하가 남편의 부당한 대우를 견디기 어려워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면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처가 아이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학대를 하고 이혼을 요구하여 부부 사이가 파탄에 빠졌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며(대법원 1990.11.27 선고 90므484, 491 판결), 출산불능이 법률상의 이혼사유로 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혼을 주장하고 구타를 해온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인정됩니다(대법원 199.2.26 선고 89므65, 372 판결 참조).
이혼
[질문] 제 아내는 고집에 세고 무엇이나 자기 마음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여자입니다. 저의 어머니로부터 꾸지람을 듣고 약을 먹은 것이 시초였습니다. 그 후 제가 해외여행을 안 시켜 준다고 음독을 해서 집안 식구들을 놀라게 했고, 지난주에는 제가 회사일로 며칠 퇴근이 늦었더니 또 음독을 했습니다. 의사가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데 저로서는 도저히 겁이 나서
[답변] 상습적인 자살기도는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되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또한 상습적인 자해 역기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질문] 결혼한 이래 남편은 도박에 빠져 소위 하우스에서 며칠씩 지내다 돈이 떨어지면 집에 들어오곤 합니다. 도박 때문에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고, 사채를 끌어들여 도박을 하다 빚을 지게 되자 저까지 채권자의 협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혼할 수 있는지요?
[답변] 상습도박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판례에서는 처가 1개월에 20일 정도 외박을 하면서 도박을 하고 빚을 지곤 하여 2차례에 걸쳐 앞으로는 도박을 청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도 도박을 계속하면서 가사와 자녀를 돌보지 아니한 경우, 처에게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1.11.26 선고 91므559 판결 참조).
이혼
[질문] 남편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규칙적인 월급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고급 차에 천만 원대의 카오디오를 갖추고, 골프까지 치러 다닙니다. 카드 명세서를 보면 룸살롱과 호텔 사우나도 출입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맞벌이를 하며 남편의 카드빚을 갚고 있지만, 계속 새로운 카드빚이 나와 빚이 전혀 줄지를 않습니다. 아이들도 커서 점점 교육비가 많이 드는데,
[답변] 심한 사치와 낭비벽은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귀하 남편의 경우 상식을 벗어난 과도한 소비와 채무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도록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혼
[질문] 대학까지 졸업한 남편은 결혼한 지 10년이 되도록 놀고 있습니다. 할 수 없이 친정의 도움으로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는 형편인데 요즘 와서는 사업을 하겠다며 친정에 가서 자금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못살게 굽니다. 지금까지 생활비를 대준 친정부모님께 사업자금까지 달라고 하고 싶지 않아 이혼을 하려는데 가능한지요?
[답변] 남편이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고 처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려는 것은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
[질문] 저는 결혼해서 아이 셋 낳고 살림을 열심히 하면서 건강이 극도로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자궁암 수술 뒤에 다시 당뇨병과 디스크가 발병하여 살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며 처가에 위자료를 청구해야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해 왔습니다. 그리고 누워 있는 저는 발로 차기도 하고 폭언을 하기도 합니다. 남편을 주부가 역할을 못하
[답변] 부부는 동거 부양 협조 의무가 있고 어느 일방이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치료를 도와 회복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임신 중 심장병이 생기고 출산 후 악화되었으나 본격적인 치료를 하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 이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대법원 1980.5.13 선고 80므11 판결 참조), 간질병의 증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귀하의 경우 혼인생활 중 얻게 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남편은 부인의 회복을 도와줄 부부로서의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잠시의 가정적인 불편과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 하여 이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