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이란 ]
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실종선고를 포함)한 경우에 그의 재산상의 권리.의무가 일정한 범위의 혈족과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 상속의 개시원인 ]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당시의 법이 적용되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됩니다.(민법 제997조)
민법은 재산상속의 개시원인으로 사망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의 사망에는 실종선고와 인정사망, 부재선고가 포함됩니다.
[ 상속인 ]
1. 법정상속
사망자의 유언이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법률은 상속인의 범위,순위,상속분을 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법정상속이라 합니다.
제1순위- 피상속인(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제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제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제4순위-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 직계비속 : 사망자의 아들,딸, 이들의 자녀(손주)
- 촌수가 같은 직계비속들은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양자는 양가부모와 생가부모 모두에 대하여 상속권을 가집니다.
- 적모.서자,계모.자관계는 현재는 인척으로 서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 자녀는 이혼, 재혼한 부모의 재산을 상속합니다.
- 손자.손녀들의 상속
선순위 직계비속들이 모두 사망한 경우 손자녀들은 부모를 대신하여 상속받으며 부모의 상속분만을 상속할 수 있고, 선순위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상속이 가능합니다.
* 직계존속 : 사망자의 부모, 부계와 모계 그리고 생가와 양가의 차별이 없습니다.
* 방계혈족 :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지계존속이 없을 경우 : 배우자의 단독상속
-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2. 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전에 사망.결격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으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대습자의 상속기대권을 보호함으로써 공평의 이념을 실현하고,생활보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 대습상속인의 요건 -
가. 피상속인 사망 당시 대습상속인이 생존하고 있어야하고, 상속결격자가 아니어야합니다.
나.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한 후 출생하거나 입양한 비속도 대습상속 할 수 있습니다.
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며 이러한 이유로 피대습자의 사망이나 결격 당시의 태아뿐 아니다. 라 상속결격 후 상속개시 당시에 포태되어 있는 태아도 대습상속할 수 있습니다.
라. 상속개시당시 사실혼 배우자는 대습상속할 수 없으며 법률상 배우자라야 합니다.
마. 배우자의 사망 후 재혼한 자는 인척관계가 소멸하므로 대습상속권이 없습니다.
3. 상속결격
상속결격이란 상속인에게 일정한 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별히 재판상의 선언을 기다리지 않고 법률상 당연히 그 상속인의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가.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 순위에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는자
나.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라.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마.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
[ 상속분 ]
상속분이란 공동상속인이 포괄적인 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의무의 비율을 말합니다. 상속분이 상속재산분할전의 상속인의 지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1. 법정상속분
가.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합니다.
나.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다.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피대습자의 상속분에 따릅니다.
2.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특별수익자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증여나 유증을 받은 것으로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수익자를 특별수익자라 합니다. 공동상속인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중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
특별수익자가 상속개시 후에 균분상속을 받게 되면 특별수익자는 2중의 이익을 얻는 결과로 되고 이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에 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수익이 자기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