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 사실혼이란 ]
 
사회생활상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의 관계를 말합니다. 사실상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하며 사회 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만한 사회적 실체가 있어야합니다. 따라서 간헐적 정교만으로는 사실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
 
1.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도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동거 및 부양 의무등이 인정되며, 사실혼 해소시에는 사실혼 파탄에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헤어질 때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됩니다.
2. 그러나 사실혼 관계에서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상속을 받을 수 없고,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3. 한편, 사실혼 배우자라도 상대방이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선원으로서 사망했을때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받을 수 있고,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가 인정됩니다.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법적지위 ]

1. 혼인외 자녀는 어머니 혹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인지되기 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란에 부의 성명을 기록할 수 없습니다.
2. 아버지가 자녀를 인지하지 않을 경우 인지청구를 통해 등록부상 아버지가 기재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3. 혼인외의 자녀를 아버지가 인지한 경우에는 자녀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혼인외의자가 인지된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 사실혼의 해소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므로 법적 절차를 따로 밟을 필요 없이 합의하에 또는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함으로써 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잘못으로 헤어지게 되었을때에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