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부(호적) 정정 ]
1. 의의
호적정정은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거나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유루가 있는 경우에 이를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되도록 바로 잡는 절차를 말하며, 호적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항이 일응 진실하다는 추정을 받으므로 호적에 진정한 신분관계와 부합되지 않는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엄격한 법적 절차에 의해서만 호적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2. 등록부(호적) 정정의 방법
호적정정에 대한 호적법상의 규정으로는, 제120조가 위법한 호적기재의 정정을, 제121조가 무효인 행위의 호적기재의 정정을 각 규정하면서 이들 호적정정은 법원의 허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제123조는 확정판결에 의한 호적정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등록부(호적) 정정의 대상
가. 위법한 호적의 기재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 또는 유루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1)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호적의 기재
법률상 호적에 기재하여서는 안 되는 사항을 호적에 기재한 경우로 그 기재는 현실의 실체와 부합하지 않는 위법한 호적기재를 말합니다.
① 호적의 기재사항이 아닌 전과관계, 학사, 병사, 사산 등에 관한 기재
② 위조, 변조된 신고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호적기재
③ 권한 없는 자가 한 호적의 기재
④ 사망자 또는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의 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호적기재
⑤ 호적기재 자체로 보아 당연무효의 호적기재 등이 있습니다.
2) 착오가 있는 호적의 기재
호적의 기재가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① 출생연월일이나 출생장소의 기재가 착오 기재된 경우
② 성별, 본의 기재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
③ 혼인중의 자가 혼인외의 자로 착오기재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3) 유루 있는 호적의 기재
호적의 신고 또는 신청 등이 있었으나 호적공무원의 과오로 인하여 그 기재가 유루된 경우, 또는 종전 호적에 의하여 호적을 편제하면서 호적의 기재사항을 유루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나. 무효인 행위에 의한 호적의 기재
혼인, 인지, 입양, 전적 등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 즉 창설적 신고사항에 대하여 그 호적기재 후 그 행위의 무효임이 명백한 때 그 기재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사항이 모두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가사소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에 의해서만 호적정정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가사소송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와 창설적 신고로서 그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호적정정허가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설적 신고로서 그 행위의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라 함은 ① 사망한 자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② 사망자 명의의 입양 및 전적신고를 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4. 관할법원
호적이 있는 지(地)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제적부에 대한 호적정정허가신청사건은 제적부가 있는 지(地)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
5. 신청인
호적법 제120조 규정의 위법한 호적기재의 정정은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신고사건의 본인, 신고인 그밖에 당해 호적기재에 관하여 신분상 또는 재산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호적법 제121조 규정의 무효인 행위의 호적기재정정은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이 호적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신청방법
등록부(호적)정정허가신청서에 신청취지를 기재하고, 신청원인을 기재한 후 그 정정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신청서에는 소정의 인지(사건본인 1인당 1,000원)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7. 법원의 결정
호적정정허가신청에 대한 법원의 재판형식은 결정으로 하며, 결정에는 이를 인용하는 허가결정과 신청을 기각하는 기각결정 그리고 형식적 요건 불비를 이유로 하는 각하결정이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항고할 수 있습니다.
8. 등록부(호적)정정 신청
가. 신청기간
호적정정허가결정을 받은 자는 그 재판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그 등본을 첨부하여 1월 이내에 호적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나. 신청의무자
호적정정허가신청을 한 자입니다. 호적정정허가신청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자가 호주인 때에는 신호주가, 가족인 때에는 호주가 각각 호적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