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이혼이란 ]
국제이혼사건이란 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한국에서 외국인 사이에, 외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외국에서 한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등과 같이 외국적 요소가 있는 이혼사건을 말한다.
[ 재판관할권 ]
◎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경우
- 한국법에 따라 국내법원에서 이혼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로 부부 중 한 사람만이 한국에 살고 있고, 나머지는 외국에 살고 있는 경우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한국인인 경우에는 한국법에 따라 이혼할 수 있으나,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배우자만이 한국에 살고 있고 한국인 배우자는 외국에 살고 있는 경우에 한국이‘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국법에 따라 이혼할 수 있습니다.
◎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부부의 경우
- 동일한 국적을 가진 부부가 모두 한국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법원에서 이혼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되는 법은 한국의 법이 아닌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입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부부가 국적이 모두 다른 경우에는 한국법원에서 한국법에 따라 이혼할 수 있습니다. 즉, 남편과 아내가 모두 미국인으로 한국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한국법원에서 미국법에 따라 이혼재판을 할 수 있으며, 남편은 미국인 아내는 캐나다인으로 모두 한국에 살고 있다면 한국법에 따라 한국법원에서 이혼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국적의 외국인 부부로 한사람은 한국에 다른 사람은 외국에 살고 있는 경우
-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이 적용되며, 한국법원에서 이혼재판을 하기 위하여는 이혼청구의 상대방이 행방불명되었거나, 이혼청구자를 유기한 경우,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한국법원에서의 이혼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어야 합니다.
◎ 부부의 국적이 서로 다르고 살고 있는 나라도 서로 다른 경우
- 부부가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한국에서 계속 함께 살다가 다른 사람이 외국으로 나가 살게 된 경우 등과 같이 한국이 부부와 가장 밀접한 나라로 인정되어 진다면, 한국법에 따라 이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한국법원에서 이혼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혼 청구의 상대방이 행방불명 되었거나, 이혼청구자를 유기한 경우, 한국법원에서의 이혼청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경우 및 합리적인 기준에 비추어 한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법원에서 이혼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한국국적의 부부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 이 경우에는 한국법에 따라 이혼재판을 진행하며 국내거주자와 동일한 재판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국내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경우 준거법(판단의 기준법)은 무엇인가? ]
국내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경우 어느 나라 법에 따라 재판을 할 것인지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개정 국제사법은 원칙적으로 본국법주의를 유지하고 보충적으로 상거소지법주의와 거소지법주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거소는 '사실상 생활의 중심지로 일정기간 지속된 장소'로, 아래의 경우는 우리나라에 상거소가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가족관계등록예규 33호).
○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외국인으로서 출국한 적이 없는 경우
○ 체류자격이‘거주’인 외국인으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고 있는 경우
○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등록을 한 장기체류자와 그 배우자 및 미성년자로서 5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고 있는 경우
○ 당사자가 한국인인 경우 국내에 주소가 있고 외국에 상거소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지 않은 경우
○ 국외 전출로 그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나 출국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국적과 주거(주소, 거소, 마지막 주소)의 확정에 필요한 서류 ]
1) 원고의 국적과 주소
가. 한국인의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나. 외국인의 경우 :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부등본), 당해국가 발행 신분증
다.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 재외동포거소신고증
2) 피고의 국적과 주소
가. 원고가 제출하는 가족관계등록부, 여권, 외국인 등록증, 당해국가 발행 신분증으로 확인, 다만 피고의 국내주소를 알 수 없거나 해외거주 하는 경우 직권에 의한 출입국사실증명으로 해외송달실시 여부결정
[ 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의 효력 ]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이혼신고를 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집행판결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관계등록예규 173, 174호).
이혼 신고에는 그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 확정증명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 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한 서면(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에 의하여 이점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및 위 각 서류의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법원의 정본 또는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갈음하여 이혼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법원의 혼인취소 또는 혼인무효 판결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집행판결을 받아야만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 협의이혼절차 ]
부부 양쪽이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두 사람이 함께,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인 당사자(부부 양쪽이 모두 재외국민으로서 서로 다른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가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대한민국 국민만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5조에 따라 그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호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재외공관장은 당사자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 서면을 교부한 후, 이혼의사의 유무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 및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1통)와 그 사본(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각3통)을 제출받아 확인하고 그 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신청서에 첨부, 서울가정법원에 송부합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재외공관장이 작성한 진술요지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이혼의사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다만 일방이 재외국민인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당사자를 출석시켜 이혼에 관한 안내를 한 후 출석한 당사자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확인서 등본을 재외공관장에게 송부하면, 재외공관장은 당사자에게 이를 교부 또는 송달하게 됩니다.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확인서 등본이 첨부된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이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