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차보증금(전세금) 반환청구란?
1) 임대차보증금(전세금)반환청구의 경우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소송시 임차인은 ① 임대차계약의 체결사실 ② 임대차보증금의 지급 사실 ③ 임대차의 종료 사실을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주로 다투어지는 부분은 임대차계약의 종료가 되었는지 여부인데, 실제 약정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해지를 통해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이란?
1)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할 경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임대인 소유 부동산에 등기를 하는 것을 말 합니다.
2) 임차인이 임차주택,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하여 촉탁등기가 완료되면 대항요건을 유지한 채 주거이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
3) 신청시 신청의 취지 및 이유,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이나 건물(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이나 건물의 일부분일 경우에는 그 도면을 첨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관련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