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1. 임대차보증금(전세금) 반환청구란?

 

1) 임대차보증금(전세금)반환청구의 경우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소송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체결사실 임대차보증금의 지급 사실 임대차의 종료 사실을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주로 다투어지는 부분은 임대차계약의 종료가 되었는지 여부인데, 실제 약정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해지를 통해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이란?

 

1)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할 경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임대인 소유 부동산에 등기를 하는 것을 말 합니다. 

 

2) 임차인이 임차주택,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하여 촉탁등기가 완료되면 대항요건을 유지한 채 주거이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

 

3) 신청시 신청의 취지 및 이유,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이나 건물(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이나 건물의 일부분일 경우에는 그 도면을 첨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관련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