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이의의 소

[ 인지이의의 소 ]
 
1. 의의

자(子) 기타 이해관계인은 인지의 신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법 제862조). 이러한 인지이의의 소는 임의인지의 경우에 한하고, 재판상인지의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치므로 이에 대한 다툼은 재심의 소에 의하여야 하고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로써 인지확정판결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1. 6. 23. 80 므 1109 참조)

 
2. 인지무효의 소와의 관계

인지무효의 소는 인지자 자신은 인지무효의 소만을 제기할 수 있고, 자녀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인지무효의 소 또는 인지이의의 소중 선택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또한 인지이의의 소는 제척기간의 제한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