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 무효 ]
1. 혼인무효란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하자로 인하여 혼인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혼인의 무효사유
혼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합니다.(제815조)
가.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
나.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때
다.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라.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3. 자녀에 대한 효과
가. 무효혼인중의 출생자는 혼인외의 출생자로 되기 때문에 무효 혼중의 출생자에 대한 결정이나 양육자의 지정은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나. 무효혼인중의 출생자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습니다.
[ 혼인 취소 ]
1. 혼인의 취소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나, 그 혼인에 위법사유가 있어서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혼인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취소는 가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야합니다.
2. 혼인취소의 원인
가. 미성년자의 동의 없는 혼인인 경우
나. 금치산자의 동의 없는 혼인인 경우
다. 혼인연령의 미달인 경우
라. 근친혼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