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 무효 ]
1. 의의
입양의 무효는 당사자의 신고로 이루어진 입양의 실체상 또는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입양으로서의 완전한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 입양무효의 사유
가. 당사자간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때
(1) 양친자와 양자로 될 자가 입양의 합의가 없을 때에는 그 입양은 무효가 된다. 따라서 가장입양, 동일성의 착오로 인한 입양,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이에 제3자가 한 입양 등의 입양은 무효이다.
(2) 가장 입양
(가) 당사자 쌍방이 입양신고를 하는 데 합의를 하더라도 다른 목적을 위한 것이라서 진실로 입양을 할 의사가 없는 경우이다.
(나) 가장입양에 관한 구체적 사례
㉠ 병역을 면제수단으로 입양한 병역입양
㉡ 혼인외자(서자)를 호적으로부터 제거하는 수단으로서 한 입양
㉢ 학군제를 피하고 진학률이 높은 학교로 전학시키기 위하여 행한 입양
㉣ 유족부조료수급자격을 취득할 목적으로 한 양자
㉤ 아이의 인도에 얽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알선자가 당해 아이를 일단 자기의 호적에 입적시킨후, 동 호적으로부터 인수자에게 호적을 옮기는 편법으로 행한 입양
㉥ 단지 성이나 가명(家名)의 존속만을 위한 양자
나. 양자로 될 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에 법정대리인의 승낙이 없는 때
다. 존속 또는 연장자를 양자로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