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지취소의 소 ]
1. 의의
한 번 인지한 자는 그 인지를 취소할 수 없지만, 사기·강박 또는 중대한 착오로 인지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인지 취소는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취소하여야 하며, 법률상의 부자관계를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형성의 소이다.
2. 인지취소의 사유
설령 친자관계가 진실에 합치되는 경우에도 사기·강박 또는 중대한 착오로 인지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이러한 인지가 진실에 반하는 경우라도 인지자는 인지무효의 소뿐만 아니라 인지의 취소의 소도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인지의 취소의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있으나, 이 기간이 경과 후에도 인지자는 스스로 인지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