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정구성원 사이의 모든 폭력을 말합니다. 


2. 가정구성원의 범위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자 

다. 계부모와 자의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라.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 친족 (민법이 정하는 범위)이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혈족,배우자의 혈족 배우자) 및 배우자를 말함. 


3. 가정폭력의 신고 및 고소 

가정폭력에 대하여 피해자 본인은 물론 그 법정대리인,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 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직계존속에 대하여도 이혼소송의 제기와 관련 없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 등을 비롯한 일정한 직무수행자는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4.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찰의 응급조치
  
가정폭력사건발생의 신고를 받은 경우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상황을 종결시키기 위한 다음과 같은 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가. 폭력행위의 제지 및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나.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 

다.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라. 폭력행위 재발할 경우 격리 또는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합니다.(동법 제5조) 

  
5. 검찰의 임시조치
  
경찰의 응급조치에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검사는 직권 혹은 경찰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다음과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 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② 주거,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한편, 검찰의 위와 같은 청구에 의하여 결정된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경찰의 신청에 의하여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검사의 송치

검사는 가정폭력 범죄로서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9조) 



7. 법원의 보호처분 
  
법원은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40조. 41조 참조)

①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6개월 이내) 

② 친권자인 행위자의 친권행사 제한(6개월 이내) 

③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수강명령(100시간 이내) 

④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6개월 이내)

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6개월 이내) 

⑥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6개월 이내) 

⑦ 상담소에의 상담위탁(6개월 이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