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하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마약류관리법)에 의하여 규제대상으로 지정된 물질이며, 법률 규정에 의해 일반 마약(양귀비, 아편, 코카잎(인)),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분류합니다.
1. 마약류 분류
1)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또는 파파베르 세티게름 디·시(Papaver setigerum D·C)
2) 아편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합니다.
3) 코카인
코카 관목[(灌木):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합니다.
4) 향정신성의약품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5) 대마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와 그 수지(樹脂)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의 종자(種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2. 벌칙
-1. 마약류 위반의 경우 마약이나 임시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등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 행위를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마약범죄는 마약 투약자뿐만 아니라, 마약 제조자, 마약 소지자 및 마약 운반자도 처벌받습니다.
3. 결론
일반인들이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며, 단순 호기심으로 마약 투여를 접하는 것은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 입니다. 마약범죄와 관련된 사건에 관계된 경우에는 본사에 연락주시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