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 면접교섭권이란? ]

친권자가 반드시 양육자인 것은 아니므로 현실적으로 자녀를 보호, 양육하고 있지 어버이가 그 자녀와 직접 면접, 서신교환, 권리를 말한다. 즉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한쪽과 자녀는 상호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민법 제837조의2 제1항). 


[ 면접교섭의 허용기준 ]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의 지정 기준에서 살펴 본 여러가지 요소를 참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나치게 자주 면접교섭권을 허용 함으로인해 자녀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질 위험성이 있는 사건도 있기 때문에, 유아인 경우에는 일정한 연령에 달할 때까지는 면접교섭권을 배제하거나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그 이후에 폭 넓게 면접교섭권을 허용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


[ 면접교섭권의 행사방법 ]

자녀와의 면접교섭의 횟수, 일시, 장소 등에 관하여는 자녀의 교육이나 생활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당사자의 협의로 미리 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면접교섭권의 제한 또는 배제 ]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민법 제837조의2 제2항) 

 1. 제한 또는 배제 사유 

   가. 현저한 비행 등 친권상실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유책사유가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 
   다. 비양육친이 면접교섭 과정에서 양육친에 대하여 근거없는 비방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 과정을 변경하는 경우.
   라. 부모의 재혼
   마. 비양육친이 자녀를 탈취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바. 자녀가 원하는 않는 경우

 2. 제한 또는 배제의 방법

   가. 일정한 시기, 기간 동안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시간적 제한)
   나. 장소를 양육친의 주거, 거소 등으로 제한(장소적 제한)
   다. 서신왕래 및 전화통화만을 허용하고 직접적인 면접교섭은 금지하는 방식(방법적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