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1. 민사소송이란?

민사소송이란 민사사건에 관한 소송을 말합니다.
먼저 '민사사건'이란 민법·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하여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소송'이란 법원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해의 충돌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로 대립되는 이해관계인을 당사자로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소제기부터 종국판결에 이르기까지의 '판결절차'만을 의미합니다.

 
2. 민사소송의 종류

  1) 독촉절차

  - 지급명령 신청
  - 지급명령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소송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소송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

  - 부동산소유권 점유취득시효 소송

  - 부동산소유권 등기부취득시효 소송

  - 공유물분할청구 소송

  - 종중 토지 관련 소송

  - 명의신탁 관련 소송  

  - 건물명도소송

  - 분양권 · 입주권 관련 소송 등

 

  2) 보전처분

  - 부동산 가압류 · 가처분 신청
  - 부동산 가압류 ·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또는 취소신청
  - 채권 가압류 · 가처분 신청
  - 채권 가압류 ·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또는 취소신청 등

 

 3) 일반 민사소송

  - 교통사고 · 산업재해 · 의료사고 관련 소송
  - 구상금청구 소송
  - 공사대금 · 지체상금 청구 소송
  - 대여금반환청구 소송
  - 명도소송
  - 물품대금청구 소송
  -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 보증채무 ·  근보증채무 지급청구 소송
  -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 보험금 청구 소송
  - 손해배상 소송
  - 사해행위취소 소송
  - 제3자이의의 소송
  - 청구이의의 소송
  -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송 등

  5) 회사관련 소송

  - 회사설립 무효소송

  - 주주총회결의 취소확인 소

  -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소

  -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소

  - 이사해임 · 손해배상청구 소송

  - 주주대표 소송

  - 신주발행무효 소송

  - 주식양수도 관련 소송

  - 영업양수도 관련 소송

  - 자산양수도 관련 소송

  - 합병 관련 소송

  - 회사분할 관련 소송

  - 분할합병 관련 소송 등 

 

 

  4) 부동산관련 소송

  - 계약금반환청구 소송

  - 중도금 · 잔금 이행청구 소송

  -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 · 해제 관련 소송

  -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소송

  - 위약금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 집합건물 하자담보책임 소송

 

 

 

 

 

 

 

 

 

 6) 강제집행

  - 부동산강제집행

  - 부동산강제경매

  - 유체동산강제집행

  - 채권압류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 강제집행의 정지 · 취소

  -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 즉시항고

  - 청구이의의 소

  - 제3자이의의 소

  - 집행문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집행문부여의 소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등

 


3. 관할법원

1) 소장을 법원에 제출시 그 사건과 관련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관할이라고 하며, 관할에는 일반적인 경우와 특별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관할법원
  -1. 자연인 
      피고의 ① 주소지, ②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거소(현재 사실상 거주)지, ③ 거소가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최후의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하비다.
   -2. 법인 기타 단체
      ①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본점) 소재지, ② 주된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3) 특별히 인정되는 관할법원
  -1. 근무지 법원 :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자에 대한 소
  -2.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법원 : 재산권에 관한 소
  -3. 어음 · 수표의 지급지 법원 : 어음 · 수표에 관한 소(단, 이득상환청구나 소구통지의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어음 · 수표법상의 권리에 관한 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불법행위지 :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그 행위지의 법원
  -5. 부동산 소재지 : 부동산에 관한 소
  -6. 등기 · 등록지 : 등기 · 등록에 관한 소는 등기 또는 등록 할 공무소 소재지 법원
※ 위와 같이 특별히 인정된 법원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법원과 비교하여 원고에게 유리한 법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인정되는 관할법원
  법률상의 전속관할로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가 일정한 법률관계에 기인한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