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취소

[ 입양 취소 ]
 
1. 의의와 성질

민법에서 규정한 입양의 취소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그 취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양친자관계가 소멸하는 소이며, 취소사유가 있는 입양이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입양취소는 반드시 법원에 청구하여, 취소판결에 의하여서만 그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형성의 소이다.

 
2. 입양취소의 사유(민법 제884조)
 
가. 미성년자가 양자를 하였을 때
(1) 양부모, 양자와 그 법정대리 또는 직계혈족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2) 양친이 성년에 달한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나. 양자가 될 자가 부모 또는 기타 직계존속의 동의를 얻지 않았을 때, 또는 동의권자의 순위에 위반하였을 때
(1) 동의권자가 취소청구할 수 있다.
(2) 동의권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잇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다. 미성년자를 양자로 할 때에 부모 또는 기타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후견인의 동의를 얻지 않았을 때
(1) 양자, 법정대리인 또는 동의권자가 취소청구할 수 있다.
(2) 양자가 성년에 달한 후 3월을 경과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취소를 하지 못한다.

 
라. 가정법원의 허가없이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한 때
(1) 피후견인 또는 친족회원이 취소청구할 수 있다.
(2) 후견의 종료로 인한 관리계산의 종료후 6월이 경과하면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마. 금치산자가 후견인의 동의 없이 양자를 하였거나 양자가 되었을 때
(1) 금치산자 또는 후견인이 취소청구할 수 있다.
(2) 금치산선고의 취소가 있은 후 3월이 경과한 때에는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바. 부부공동입양의 규정에 위반한 입양
(1) 배우자가 취소청구할 수 있다.
(2)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사. 입양당시 일방에게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1) 양친자의 일방이 취소청구할 수 있다.
(2) 양친자 일방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아. 사기,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