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양무효

[ 파양 무효 ]
 
1. 의의와 성질

파양의 합의가 없거나 신고의 부존재 등은 물론이고, 대락권이 없는 자가 협의파양한 경우에도 파양무효의 사유가 된다. 파양무효의 소의 성질은 형성소송설과 확인소송설의 대립이 있으니 통설은 확인소송을 취하고 있다.

 
2. 입양취소의 사유(민법 제884조)

파양합의·신고의 결여, 대락·동의요건의 불구비 등이 파양무효의 사유에 해당된다. 예를 들면 ① 의사무능력자의 파양행위, ② 어떤 방편을 위한 가장파양, ③ 조건부 파양, ④ 당사자 모르는 사이에 제3자가 한 파양, ⑤ 대락권없는 자가 협의한 파양, ⑥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파양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⑦ 부부의 공동입양에서 부부의 일방에게 파양의사가 없었던 경우, ⑧ 문중의 파양결의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