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급명령(독촉절차)이란?
독촉절차는 한 마디로 말해서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서도 신속하고 적은 소송비용으로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데 그 절차적 장점이 있지만,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는 잠정적 분쟁해결절차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지급명령
장점
-1.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독촉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원의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법정에 출석하는
데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신속하게 분쟁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독촉 절차는 채무자가 주로 대여금, 물품대금, 임대료 등 금전
지급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지급 명령 신청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약식의 분쟁 해결 절차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지만,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만족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3. 채권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 소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당사자 1인당 4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소송절차에 비하여 소요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4.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이 확정될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지급명령의 송달불능과 이에 대한 조치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먼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합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에
채무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지 아니하면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일정한 보정기한 내에 송달가능한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거나 주소보정이 어려울 때에는 민사소송법 466 ①항에 의거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져서, 그 이후에는 청구금액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소액사건, 2억원이하인 경우에는 단독사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의사건으로서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채무자는 일반 소송절차에서처럼 피고의
지위에서 자신의 주장을 법원에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소송절차로 이행된 이상 채무자는 법원이 쌍방 당사자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 판결을 통한 승패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주요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사유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실이 없거나,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전부 내지 일부에 대한 변제,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청구금액이 틀린 경우 등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 불행사의 상태를 일정기간 계속함으로써 권리소멸의 효과를 생기게 하는 제도입니다.
주요한 채권의 시효기간은 ㉮ 민법은 10년(민법 제162조 1항), 상사는 5년(상법 제64조),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나 임금 등의
특수한 채권에는 3년에서 1년까지의 단기의 시효기간이 인정됩니다.(민법 제163조, 제164조, 근로기준법 제49조), ㉰10년 이하의
단기소멸시효가 인정되는 채권에 대하여서도 그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10년으로 됩니다.(민법 제165조 1항).
2. 소액사건재판
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채무자가 송달을 받고 2주간내에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식재판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1) 소액사건의 재판절차의 특징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즉시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신분관계를 증명하고, 소송위임장으로 수권관계를 증명 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없이도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이행권고결정이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즉 간이한 소액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행권고 결정을 한 후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곧바로
변론없이 원고에게 집행권원을 부여하자는 것이 이 제도의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이행권고결정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지급명령이의 또는 조정이의 사건
-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 기타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참여사무관 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면 그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게 되고, 피고는 이행권고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이행권고결정서정본에 의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는 채권인 경우와 승계집행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을 받아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