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양육권/양육비

[ 친권 및 양육권 ]
 
1. 미성년 자녀에 대한 이혼 후의 친권자 
 
가. 부모의 이혼이 자녀와의 신분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이혼을 했더라도 부모와 자녀사이의 친족관계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혼 후 생모에 의해 양육된 자녀일지라도 친부의 유산을 상속할 권리가 있으며, 부자간의 부양의무도 그대로 존속합니다. 
 
 
나. 1991.1.1.부터 시행된 현행민법에서는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2)5호, 가사소송법 제25조)
 
다. 단독친권 또는 공동친권이 가능하며 친권자와 양육자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협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동친권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민법 제909조 제1항)
 
라. 친권자가 정하여졌더라도 그것이 적당하지 않은 사정이 생겨서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있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제6하,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마류사건 5호,제50조) 
 
 
2. 양육에 대한 결정자
 
   이혼을 할 때 또는 이미 이혼을 하고 난 뒤에 부모는 장차 자녀들을 누가 맡아 키울 것이며, 양육비는 누가 얼마를 부담할 것인가에 관하여 협의에 의하여 정합니다. 부모 중 어느 일방을 양육자로 정하는 경우가 보통이겠지만 부모가 원한다면 부모 쌍방이 공동양육자가 되는 것도 가능할 것이며 부모 이외의 제3자를 양육자로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3. 양육사항의 결정기준
 
가. 자녀의 연령과 성별
 
나. 부와 모의 각자의 재산상황
 
다. 양육자에 대한 자녀의 희망
 
라. 자녀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람들과 자녀와의 상호관계
 
마. 가정,학교,사회 등에 대한 자녀의 적응능력
 
바. 관계 있는 당사자들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상태
 
사. 부 또는 모의 양육희망
 

[ 양육비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신설된 제도 (2009. 11. 9.부터 시행)

1. 가정법원은 재산분할,부양료 및 미성년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에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2. 가정법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2회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양육자 등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의 사용자인 소득세원천징수 의무자로 하여금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제도)
 
3.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 및 일시금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제도)
  
4.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자가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감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