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정정이란 ]
남녀의 성별은 총상 태어났을 때 생물학적 입장에서 성염색체의 구성에 따라 결정되어진다. 따라서 성별 정정이란 원칙적으로 출생신고할 때 생물학적 성(性)과 다른 성(性)을 신고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 기록과 실체관계가 불일치하여 이를 시정하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말하며, 이 경우 다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마찬가지로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가족관계등록을 신청하면 될 것이다.
[ 준비서류 ]
1.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2. 신청인이 성전환증 환자임을 진단한 2명 이상의 정신과 선문의사의 진단서나 감정서
3. 신청인이 성전환수술을 받아 현재 생물학적인 성과 반대되는 성에 관한 시체의 성기와 흡사한 외관을 구비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성전환시술의사의 소견서
4. 신청인에게 현재 생식능력이 없고, 향후에도 생식능력이 발생하거나 회복될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하는 전문의사 명의의 진단서나 감정서
5. 신청인의 성장환경진술서 및 2명 이상 인우인의 보증서
6. 부모의 동의서
[ 사실조회 ]
성별 정정 허가신청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은 필요한 경우 사실조회(신용,신원,출입국조회 외)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