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지무효의 소 ]
1. 의의와 성질
인지란 혼인하지 않은 남녀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혼인외의 자(子)라고 하며, 혼인외의 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부(父) 또는 모(母)를 정하는 친자관계를 창설하는 제도이다. 인지는 부 또는 모가 스스로 자기의 자(子)로 인정하는 임의인지와 부 또는 모가 임의인지를 하지 않을 때, 자식이 아버지를 상대로 재판에 의한 강제인지가 있다.
인지의 무효는 임의인지에 의하여 혼인외의 자에 대하여 법률상 부모자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지만, 그 성립의 하자로 인하여 법률상 부모자관계형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 인지무효의 사유
(1) 인지자와 피인지자 사이에 친생자의 혈연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2) 인지의사가 없는 경우
(3) 피인지자가 다른 사람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경우
(4) 인지자가 인지 당시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인지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사망 전에 유언으로 인지한 경우에만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