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후견인

 

 

1. 미성년후견의 의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합니다.

 

 

2. 미성년후견의 개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미성년후견이 개시됩니다.

 

 

3. 미성년후견인

 

미성년자의 후견인은 지정후견인, 선임후견인이 있습니다. 지정후견인은 유언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4. 후견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합니다.

 

가. 미성년자

 

나.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인의후견인

 

다.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마.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바.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사.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아.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5. 후견인의 변경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6. 미성년후견개시의 신고인 및 첨부서류

 

가. 미성년후견인이 된 자는 지정, 선임 후견인을 불문하고 모두 미성년후견개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미성년 후견개시의 신고는 미성년후견인이 그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나.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검인을 마친 미성년후견인 지정에 관한 유언서, 그 등본 또는 유언 녹음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미성년후견인 선임의 재판이 있었을 경우에는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