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언 ]
1. 유언이란
법률상 유언이란 유언자가 사망과 동시에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을 갖추어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언은 엄격한 방식을 요구하므로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서만 행하여질 수 있고,방식에 반하는 유언은 무효로 됩니다.
2. 유언능력자
가. 만17세에 달하지 못한자는 유언을 하지 못합니다.(제1061조)
나. 만17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 술에 취했거나 수면중의자등을 의사능력이 없는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유언의 종류
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전문과 연월일,주소,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나. 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그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수술하여야 합니다.
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라. 비밀증서에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합니다.
마.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유언의 법정방식으로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유언방식입니다.
4. 유언의 효력
가. 유언의 발생시기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깁니다.
나. 유언의 철회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있습니다.
다. 유언의 무효와 취소
유언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또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유언이 이루어진 경우 그 유언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유언자가 사망한 경우 유언의 취소권자는 상속인이라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 유증 ]
1. 유증이란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유증의 종류
가. 포괄유증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포괄하는 상속재산전부 또는 그 중 일정한 비율을 유증의 내용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나. 특정유증
특정의 구체적 재산을 유증의 내용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정유증에 의하여는 소극재산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3. 유증의 무효와 취소
가. 유언의 효력 발생전 수유자의 사망
유증은 유언자의 사망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합니다.
나. 유증의 목적인 권리가 유언자 사망 당시에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유언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다.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가 그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 한 때에는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