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 상속포기 ]
 
1. 상속포기란

상속으로 인하여 생기는 권리.의무의 승계를 거부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효과를 생기게 하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2. 상속포기시기 

가.  상속개시후(상속개시사실을 안날로부터3월내)에 하여야 하며 상속개시전의 포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나.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나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이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고려기간은 진행하며 법률의 무지로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 고려기간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3. 상속포기의 효과
 
가.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나.  단독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포기한 경우 포기자들은 상속인자격을 상실하며 차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인이 됩니다. 

 
4. 상속포기의 절차
 
가.  상속포기심판청구서 작성 
나.  인지대,송달료납부 
다.  상속심판청구서접수 
라.  보정서제출 - 청구서내용 또는 첨부서면에 대해 법원의 보정명령이 있을 경우 
마.  상속포기심판서수령 - 법원은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면 ‘상속포기심판서’를 송달해줍니다. 


[ 단순 승인 ] 
 
1. 단순승인이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무조건적으로 승계하는 상속형태를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단순승인의 효과 

가.  상속인은 상속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단순승인의 효과가 확정되면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3. 법정단순승인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때 
나.  상속인이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다.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 한정 승인 ] 
 
1. 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한다고 하는 조건을 붙여서 하는 상속의 승인을 말합니다.

 
2. 한정승인시기
 
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보통은 피상속인의 사망의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나.  한정승인이 있으면 한정승인자는 승인을 한날로부터 5일내에 상속채권자와 수증자에 대하여 ‘일정한기간(2개월이상)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공고를 합니다. 또한 이 공고와는 별도로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하여야합니다. 
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못했더라도 그 이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경우에는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라.  상속포기는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다음 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게 되지만 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채무를 변제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빚을 많이 안고 돌아가셨든데 친척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면 조금 귀찮더라도 상속의 한정승인을 해야합니다. 
 
※  한정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의 재산을 숨기고 함부로 쓰거나 금액을 줄여서 신고한 것이 나중에 알려지면 아예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보아 상속인이 망자의 소극적 재산을 전부 갚아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한정승인의 절차
 
가.  한정승인심판청구서 작성 
나.  인지대,송달료납부 
다.  한정승인심판청구서 접수 
라.  보정서제출 - 청구서 내용 또는 첨부 서면에 대해 법원의 보정명령이 있을 경우 
마.  한정승인심판서 수령

 
4. 한정승인에 의한 청산절차

한정승인은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그 기간은 2월이어야 합니다. 

 
5. 청산의 효과

한정승인에 따른 상속재산의 청산 후에 남은 재산은 한정승인자의 소유가 되나, 상속채무가 남은 경우에 한정승인자는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