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년후견제도(2013년 7월 1일 시행) ]
1. 민법 개정으로 기존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가 폐지되면서, 2013년 7월 1일부터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성년후견제도는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이 있으며 법정후견은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구분됩니다.
가. 성년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는 경우로 대부분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나. 한정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로 일부분에 대한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다. 특정후견은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사무에 대한 후원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추가적으로 임의후견은 장래 정신기능 약화에 대비하여 스스로 후견인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기존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만, 개정 민법에 따라 성년후견 등이 개신된 경우, 2018. 7. 1. 이 경과된 경우에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의 선고 효력은 상실됩니다.
[ 2015년 11월 현재 성년후견제도 운영현황 ]
1. 2013년 시행후 1,400여건 이상의 사건이 접수되었으며, 2015년 1월 정신보건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후견인 또한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로 규정됨에 따라 그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성년후견별 접수 건수를 보면
가. 성년후견사건이 약 79.5%(1,131건),
나. 한정후견사건이 약 10.8%(154건),
다. 특정후견사건이 약 8.9%(126건),
라. 임의후견사건이 약 0.8%(12건)로 성년후견사건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후견인은 2015년 9월 30일 기준 740명으로 친족후견인이 87%(644명), 전문가후견인이 6.4%(47명), 시민후견인이 6.6%(49명)로 친족이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 성년후견제도 주요내용 ]
1. 성년후견 등 심판사건은 가사비송사건 중 라류(類) 사건
2. 피후견인(피후견인이 될 사람 포함)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3. 법정후견인(최근친, 연장자순)제 폐지 → 법원이 후견인 선임
4. 복수후견인, 법인후견인제도 도입
5. 대리권 ․ 동의권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수여 가능
6.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의‘재산관리’에 추가하여 ‘신상보호’ 개념 도입
7. 후견감독인 제도 도입
8. 친족회제도 폐지로 친족회에 갈음하여 법원의 감독기능 강화
9. 후견계약에 의한 임의후견인제도 도입
10. 공시방법의 전환 : 가족관계등록부에 공시하는 미성년후견인과 달리 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등기부에 등기하여 공시
11.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관하여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구조절차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