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무효/이혼취소

[ 이혼 무효 ]
 
1. 이혼무효란
 
이혼신고가 수리되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인 이혼합의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이혼무효의 경우 
 
가. 공동생활을 부부가 해소할 의사 없이 채권자의 집행을 면하기 위해 이혼을 합의하여 신고한 경우
 
나. 혼인 외의 출생자를 혼인중의 출생자로 하기위한 방편으로 부부가 이혼을 합의하여 신고를 한 경우
  
다.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이혼신고를 한 경우
 
라. 이혼신고서 접수 이전에 호적공무원에게 이혼의사를 철회하였는데 실수로 이혼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마. 심신상실자가 이혼 신고 시에 의사 능력을 결여한 경우
 
※ 이혼을 무효로 하기 위하여는 가사소송법에 따라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가사소송을 제기하여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계에 등록부정정을 신청하도록 합니다. 
 
 
[ 이혼 취소 ] 
 
1. 민법 제834조는 부부는 서로 협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의 일방 또는 쌍방이 다른 일방 또는 타방으로부터 사기 또는 강박을 인하여 이혼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그 이혼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2. 이혼의 취소는 사기로 인하여 이혼신고를 한자가 이혼의 효력을 부인하는 절차입니다. 이혼취소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당사자가 의논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에 조정신청을 하여야합니다.

3. 이후 소를 제기한 자가 판결확정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각 2통 첨부하여 이혼취소신고서 2통을 가족관계등록계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