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양취소

[ 파양 취소 ]
 
1. 의의와 성질

협의상 파양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것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파양의 취소는 법원에 패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파양의 최소라고 하면 언제나 협의파양의 취소를 의미한다.

 
2. 파양취소의 사유

파양의 취소사유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파양의 의사표시를 한 때로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