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매매계약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소송은 계약서를 통해 계약의 내용이 파악되면 원고와 피고는 모두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는 주장을 하게되고, 변호사는 원고와 피고의 입장에서 유리한 증거를 취사 선택하여 소송을 진행합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 ① 상대방과 계속적으로 거래를 해온 경우 그 간의 거래 지속성을 주장하거나 ② 증인의 증언 등을 통해서 계약의 내용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매매대금청구 소송은 계약 내용을 검토하거나 및 물품의 하자 유무를 판단하는데 법리적 쟁점이 존재하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한편 건설공사는 계약서에 자재, 공정, 공사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거나 변경시공, 추가공사에 대한 처리방법이 모호하게 규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대금청구는 전문가들에게도 어려운 분야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여러 건설업체들을 자문해왔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