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1. 손해배상-교통사고
 
★피해보상★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적인 부상을 당한 피해자가 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는 진단기간(몇 주)등으로 간단히 판단하는 것이 아닐 것이며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어느정도인지,소득이얼마인지, 입원기간과 교통사고 후유장해율이 어느 정도인지등에 따라 손해배상금 즉 보상금이 결정되어 지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는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에 다시 말씀드려 피해자가 타인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사고 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통계소득)에 의하여 평가하여 입원기간에 대한 휴업손해를 계산하고 맥브라이드 장해방식에 의해 평가된 장해율에 따라 퇴원 이후의 장해에 대한 상실수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없다면 일을 하지 못한 입원 기간 중 휴업손해, 후유장해에 대한 상실수익액, 개호비(간 병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계산하면 손해배상금액이 결정되는데 만일 과실이 있는 경우는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을 공제하게됩니다.이러한 부분을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휴업손해에 있어 입원을 한 기간 동안은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한 휴업손해액을 전부 인정받게 되지만 퇴원한 이후에는 일을 못해 수입이 없을 경우에도 장해율 만큼 상실수익액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부상사건 손해배상금액 산출시 항목별로 산출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의 내용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 및 합의대행시에 산출되는 기준임을 알아두셔야 할 것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약관기준(지급기준)방식의 산출방식이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위자료◆

2008년을 기준으로 약 9년전 5천만원이던 교통사고 사망위자료가 2007년인 작년에 6천만원으로 인상되고 또다시 1년만에 2천만원이 오른 8천만원으로 인상된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3000만엔 약 한화로 3억원 가량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현실적으로 상향 조정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뒤늦게나마 이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위자료 산정기준을 현행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 상황에 따라 최대 20%까지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오는 2008년 7월 1일부터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했을 때 자기 과실이 전혀 없는 경우, 최대 9600만원에서 최하 6400만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자료 결정은 정해진 법률이 아니라,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정해지지만 우리나라 법원은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같은 전형적인 사건의 위자료는 이처럼 내부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2008년 9월부터 5천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즉, 소송을 거치지 않은 기준입니다.(약관기준)

구체적인 위자료 계산방법
 
2005. 8월 법원의 위자료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위자료의 한도는 5,000만원으로 사망 또는 100% 노동능력상실의 장해를 입고 과실이 없는 경우 5,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일부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5,000만원에 장해율을 곱하고 피해자의 과실 분(법원은 피해자과실의 60%만 적용함)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계산법은 5,000만원×장해율×(1-과실률×6/10)입니다.
예를 들어 장해가 50%이고 과실이 30%인 경우의 위자료를 계산해 보면, 5,000만원 x 50% x (1-30% x 6/10) = 2,500만원 x 82% = 20,500,000원입니다.
(그러나 2008년 7월1일 이후 사고에는 5000만원이 아닌 8000만원이 적용 되어집니다)
실제 피해자 과실이 30%인 경우도 18%만 인정받게 되므로 위자료 금액이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위에 설명은 장해가 발생된 경우이고 장해가 발생되니 않을 경우에는 입원기간에 준용하여 판사님의 재량권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오랜 기간 동안 입원치료 받느라 고생한 부분을 감안하여 입원기간이 한 달일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100만원 전후의 금액, 두 달이면 약 200만 원 정도로 판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산상손해에 대한 위자료
 
피해자가 재산상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산적 손해배상을 받게 됨으로써 정신적 고통도 회복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원칙적으로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남은 경우 또는 소유자에게 현저한 정신적 타격을 주었음이 명백하고 가해자가 이러한 사정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손해로서 배상이 가능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94다2551)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위자료만 검토하더라도 법원기준과 보험사기준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휴업손해◆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휴업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사고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소득입니다. 직장을 다니시던 분들은 병원에 있는 동안 일을 하지 못하므로 회사로부터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므로 이것을 보전 받기위해 청구하는 것이 휴업손해액입니다.
그러나 소송 시에는 급여가 지급 되었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이 청구 가능하며 이는 대법원의 태도 입니다.
직업이 없으신 무직자의 경우는 휴업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60세 이하의 무직자 혹은 주부인 경우에는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소송을 대비하신다면 입원 기간 중에만 휴업손해가 인정됨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통원 기간 중에 일을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정식적인 휴업손해 청구는 불가능하며 위자료에서 일정부분 판사님의 직권으로 상향조정될 수 있는 정도의 사안입니다.

◆일일수익액(상실수익액)◆

사고로 인해 장해가 발생하게되면 일정기간동안 노동능력이 상실되는데 그것을 현가로 산정하게 됩니다. 흔히 장해보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예를들어 피해자의 신체가 100%라고 가정했을 때 당해 사고로 인해 내 몸의 30%정도는 그 기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였다면 소득에 대한 30%만큼은 다니던 회사의 정년까지는 수입이 감소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손해배상금 산정에 계산하게 됩니다.(맥브라이드 장해 30%영구장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해가 영구장해일 때는 보편적으로 60세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회사 정년규정에 있어서 55세라하면 55세까지는 회사의 임금으로 그 이후부터 60세까지는 도시일용근로자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사고 당시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현실적으로 급여의 인상이 되어있을 때는 그 부분은 손해배상금 산정에 있어 포함하기도 합니다. 

◆향후치료비◆

향후치료비의 명목은 예상되는 통원치료비, 투약비용, 핀제거비용등 향후에 예상되는 병원비까지 청구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법원감정시 감정의사가 산출해 줍니다. 소외 합의 시에는 기존의 판례나 일반적인 유사 사례를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호비(간병비)◆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는 동안 가족이나 전문 간병인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안에 따라서 개호비를 청구 할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식물인간이나 뇌사판정 전신마비나 반신마비가 된 경우 위에 말씀드린 보상금판정기준과 별도로 개호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에 설명 드린 사항들을 바탕으로 병원측에 본인이 지급한 치료비까지 산정하는(향후치료비)부분에 포함시키며 위 사항을 기준으로 피해보상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동차 보험약관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정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사고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보험금)에 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사고에 대하여 가해자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는 통상 자동차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보상과정을 지급기준에 의한 보상금산출이라 합니다. 
  
특히 손해사정사 분들이나 보험회사 직원분들이 사용하는 손해액 계산방식입니다.
약관기준 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변호사 사무실을 통한 보험금 산출방식은 보험회사 약관기준 방식이 아니라 소송시 예상되는 합의금액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즉, 법원에서 이미 판결한 판례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출합니다. 
  
이와 같은 계산법을 소송판결예상금 산출방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며 보험사에서는 특인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지급기준에 의한 방식과 변호사사무실에서 계산하는 방식에는 큰 차이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점의 대표적인 부분으로 일단 위자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사 지급기준에는 최고위자료가 4,500만원 이지만 소송판결시에는 최고 9,600만원입니다. 
  
소득에 있어서도 보험사에서는 세금공제 후 소득에 80%를 적용하지만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시에는 세금공제 전 100%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기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을 염려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빠른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조정절차를 거처 끝나는 경우의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