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상 이혼이란? ]
재판이혼이란 법이 정해놓은 이혼원인이 생겨 부부중 일방은 이혼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이혼에 순순히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재판상이혼이라 합니다.
[ 재판상 이혼 사유 ]
협의상이혼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만하면 그 사유를 묻지 않고 이혼확인신청이 가능하나 재판상이혼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부정한행위란 부부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탈선행위를 말하며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재판상이혼을 청구하려면 그 행위를 안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민법 제841조) 부정한 행위를 알고 일단 용서해 주었을 때에는 그 후 또 다른 부정행위가 없는 이상 이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집에서 나가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 다음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등의 행위가 여기에 포함되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별거는 악의의 유기가 아닙니다.
배우자가 가출했다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며 재판상 이혼 청구 사유가 됩니다.
3.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심히 부당한 대우’란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의 신체 및 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을 의미하며 폭행이나 폭언, 기물파손,감금,정 신적 학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가 자기의 부모 또는 조부모등 직계존속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 명예훼손, 모욕함으로써 부부생활을 계속 존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경우를 말합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생사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은 배우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혀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과거 3년이상 생사가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도 알 수 없어야합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혼인 생활이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을 계속해서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로 강제갈등, 채무, 불성실한 생활, 사치 및 낭비,도박이나 중독증 등 다양한 사유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재판상 이혼의 절차와 방법 ]
재판상이혼을 하려는 당사자는 원칙상 소의 제기에 앞서 조정을 신청하도록 되어있으나(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설령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소를 제기하더라도 법원이 스스로 판단하여 당해 이혼사건이 조정에 의하여 해결될 가능성이 높으면 법원의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소송절차를 개시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1. 소의 관할법원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내에 보통 재판적이 있을때는 그 가정법원,부부가 최후의 공동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내에 부부중 일방의 보통 재판적이 있을때에는 그 가정법원,위 2가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보통 재판적소재지입니다.
2. 재판이혼시 필요서류
- 이혼조정신청서 또는 소장
- 주민등록등,초본(부부의 주소가 상이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입증자료(녹취록,각서,진단서,사진,주변사람들의진술서)
- 송달료
- 인지
[ 이혼소송과 사전처분 ]
재판상 이혼 등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 이혼소송과 가압류, 가처분 ]
재판상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가사소송사건 또는 재산분할청구,자녀양육에 관한 처분의 청구 등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 63조 제1항) 이 경우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지만, 담보는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재판할 수 있습니다(동조 제2항)
[ 재판 기일 지정 ]
1. 이혼소송의 절차는 민사소송의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가사소송법 제12조)
2. 제1회 변론기일
- 원고.피고 본인여부확인(인정신문)
- 원고가 소장진술로 본안에 관한신청
- 피고가 소의각하 또는 청구기가의 답변 등 반소장진술
- 쌍방이 각각 서증의 제출과 그에 관한 인부,증인신청,검증,감정신청등 공격.방어방법제출
3. 법원이 재판상 이혼 등 가사소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하여아 하며 언제든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제 17조)
*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인정하는(의제자백)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소송당사자 쌍방이 통상 2회 불출석하였는데 그후 1개월이 지나도록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거나 또는 통산3회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 재판의 종료 ]
재판상이혼은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즉시 이혼이라는 법률효과가 형성됩니다.
그러나 판결에 대한 불복이있으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이내나 판결정본의 송달전에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 판결확정시의 이혼신고 ]
가정법원은 재판상이혼 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사자 본적지의 호적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호적의 기재를 촉탁하여야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한 자는 재판의 확정이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시청,읍.면사무소의 호적계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이혼신고에 필요한 서류 ]
1. 판결을 받은 경우
가.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
나. 원고 승소일 경우에는 피고가 판결정본은 받은 다음날부터(판결선고일이 아님) 항소 없이 14일이 지난 후 15일째 됨으로써 판결이 확정됩니다. 일부승소 또는 일부패소의 경우에는 원.피고가 판결정본을 받은 다음날부터(늦게 받은 사람기준)항소없이 14일이 지난 후 15일째 됨으로써 판결이 확정됩니다.
2. 당사자가 재판가정에서 이혼하기로 합의한 경우(조정성립 또는 화해)
가. 조정조서/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등본
나. 소송당사자가 조정조서정본 또는 화해정본이 쌍방에게 송달된 후 발급받을 수 있는데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법원에 확인한 다음, 담당 재판부에 가서 송달증명을 발급 받습니다.
3.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인 경우
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정본
나. 쌍방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정본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이의신청없이 14일이 지난 후 15일째 됨으로써 확정되며 결정이 확정되면 담당 재판부에 찾아가 확정증명을 발급받습니다.
* 위 서류와 이혼신고서 1통, 이혼 당사자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을 갖추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구청, 시청, 읍(면)사무소에 가서 이혼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