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시킬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서 피해자의 특정, 공연성 여부, 위법성조각사유 존재 여부 등이 문제 됩니다.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와 형법 제310조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가해자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를 판단한 후, 가해자를 처벌하게 됩니다.

 

 명예훼손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증거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또한 공연성, 피해자의 특정,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여부 등 여러 가지 법리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가해자의 경우 이를 부정하는 방안을, 피해자의 경우 이를 인정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찾아 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