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 조정이혼이란 ]

이혼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소송을 통한 판결에 의하기보다 가정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이혼을 말합니다.
재판상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먼저 가정법원에 이혼의 조정을 신청하여야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바로 소를 제기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동법 제2항) 
 
 
[ 조정이혼절차 ] 
 
1. 조정신청 관할법원

원칙적으로 부부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입니다.(가사소송법 제51조 제1항)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주민등록상 두 사람의 주소가 다른 경우 상대방의 주소지가 있는 곳의 관할법원이나 부부의 최후공동주소지관할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해도 됩니다. 
 
2. 가사조사관의 조사

이혼조정에 있어서는 먼저 가사조사를 하게 되는데 가사조사관이 하는 경우도 있고 가정법원이 당사자를 출석시켜 조사할 수 도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환경과 경위 등이 다르므로 이혼조정에 있어서는 먼저 가사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하는 내용은 학력,경력,직업,재산상태,성격,자녀는 우가 양육하는지 등 당사자를 둘러싼 사정들을 조사하게 됩니다.
대부분 조시기일에 당사자가 같이 법원에 나가서 조사관 앞에서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조사보고서는 소송이나 조정을 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3. 조정기일

반드시 조정기일에 참석하여야하며 위 조정기일에 합의가 되어 조정이 이루어지면 사건은 종결되면서 이혼이 성립됩니다. 조정기일에 신청인이 두 차례 이상 불출석할 경우 조정신청은 취하되며,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4. 조정성립

당사자들의 원만한 합의에 의하여 사건이 확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당사자들이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법원에서 당사자의 사정과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강제로 조정이 성립되기도 합니다. 
 
5. 이혼신고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정조서 등본,송달증명원을 지참하여 본적지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조정신청인은 조정조서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정조서등본과 송달증명을 첨부하여 본적지에 이혼신고를 하여야합니다.(호적법 제81조,제63조,호적예규 제653호 법정제462호 통첩)
협의이혼은 3개월이전까지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이 취소되어 협의이혼신청을 다시해야하나 조정이혼은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은 이미 된 상태이며,다만 과태료(5만원)의 처분만 받게 됩니다.
 
 
[ 조정불성립시의 제소신청 ] 
 
강제조정없이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있거나, 강제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등에는 이혼조정의 신청인은 송달 및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또는 그 송달 및 통지를 받기 전에 제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
이로 인해 조정이혼단계에서 소송이혼의 단계로 절차가 옮겨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