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여분 ]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거나 특별히 피상속인을 부양한자가 있는 경우,상속분 산정에 그러한 기여나 부양을 고려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기여분을 받을 수 있는 자 ]
1. 사실혼의배우자,공동상속인이 아닌 포괄적수증자등은 기여분권리자가 될수 없고,상속결격자나 상속포기를 한자도 기여분의 권리를 주장할 수없습니다.
2. 기여분권리자는 1인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3. 공동상속인이 자신의 기여가 아닌 자신의 배우자의 기여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 유류분 ]
1. 유류분이란
유류분이란 상속개시시에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추상적.기본적 지위를 말합니다. 사적자치의 한 내용으로서 유언자유의 원칙을 무제한 인정하게 되면 상속인의 생활기반 및 가족공동체의 화합이 무너질 염려가 있고, 상속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상속인의 재산이 혼재해 있거나 상속인이 재산형성에 협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추정법정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가 유류분제도입니다.
2. 유류분반환청구권이란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증여가 있는 경우 수증자에 대하여 그 부족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3. 유류분권리자와 유류분 비율
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지분의 2분의 1
나.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다.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유류분 권리자
가. 상속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형제자매로서 상속개시시 상속권 있는 자가 유류분권리자로 됩니다.
나. 태아 :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유류분권을 가집니다.
다. 대습상속인 :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자의 유류분의 범위 내에서 유류분권을 가집니다.
5. 유류분반환의 범위
유류분의 침해로 유류분의 부족이 생긴 범위에서 재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액에서 상속의 이익을 공제한 액이 반환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됩니다.
6.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