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파양

[ 재판상 파양 ]
 
1. 의의와 성질

재판상 파양은 법률에 정하여진 파양원인에 의하여 재판상 청구하는 파양을 말한다. 재판상 파양은 그 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양친자관계가 소멸하는 법률효과가 형성되는 소이다.

 
2. 재판상 파양의 원인(민법 제905조)

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3.04.05 [법률 제11728호, 시행 2013.07.0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3. 파양 청구권자(민법 906조)

①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제869조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사람이 양자를 갈음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에 따른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양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870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한 부모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양부모나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검사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3.04.05 [법률 제11728호, 시행 2013.07.0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4. 파양청구권의 소멸

파양 청구권자는 제905조제1호·제2호·제4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3.04.05 [법률 제11728호, 시행 2013.07.0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