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이중호적) ]
1. 의의
동일한 사람에 대하여 여러 개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 그 사람을 '이중등록자'라 하고,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이중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 이중가족관계증록부 정정이란 위법한 가족관계증록부를 폐쇄하고 폐쇄할 가족관계등록부에 적법하게 기록된 사항을 모두 존치할 가족관계등록부에 이기하여 정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2. 발생원인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착오나 과실로 기재를 빠트려 제적되지 않은 경우, 신고인의 고의나 과실로 중복신고를 한 경우 등이 있으며 구체적 발생원인을 보면,
(1) 동일인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중복하여 하는 경우.
(2) 혼인 외의 자에 대해 모의 출생신고 후 다시 부가 출생신고한 경우.
(3)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재적자가 이중으로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한 경우.
(4)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으로 신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었는데 종전 가족관계증록부가 폐쇄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