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질문] 남편이 결혼한 다음해에 정신병으로 입원했다 퇴원했습니다. 6개월 후에 그 병이 재발하여 다시 입원했는데 그 뒤로 매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담당의사 말로는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느라 제게 남은 것은 빚과 병뿐입니다. 이혼할 수 있는지요?
[답변] 불치의 정신병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변 제 84조 제6항). 판례도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되었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이 정신적·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며,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많은 재정적 지출을 요하고 그로 인한 다른 가족들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온 가족이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을 받더라도 타방 배우자는 배우자 간의 애정에 터잡은 의무에 따라 한정 없이 참고 살아가라고 강요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9.13 선고 2004므740 판결)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혼
[질문] 저는 남편이 외아들이어서 결혼 초부터 시부모를 모시고 살았는데 시부모뿐만 아니라 손위 시누이들까지 가세해 시집살이를 심하게 시키는 바람에 우울증이 발병하였습니다. 수년간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고 의사의 권유로 시댁을 나와 친정에서 요양을 한 결과 많이 호전되었는데 남편과 시댁에서는 제가 정신병이라며 어차피 시부모도 모시지 못할 바에는 이혼을
[답변] 귀하의 경우 그동안 병원의 치료를 받아 일상생활을 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바라고 있으므로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례는 “혼인생활 중 일방이 질병에 걸렸다면 상대방은 그 일방을 보호하고 애정과 정성을 다하여야 할 것이고, 가사 일방이 다시 시댁에 들어가 시부모를 모시고 살 경우 우울증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면 상대방으로서는 그를 시댁에 들어가게 하는 대신 누이들로 하여금 부모를 모시게 하는 등 다른 방법을 찾는 등 애정을 가지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입장에 있는 것이어서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5.12.22. 선고 95므861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 “부부의 일방이 일시적으로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든가, 회복이 가능한 경우인 때에는 그 상대방 배우자는 사랑의 희생으로 그 병의 치료를 위하여 진력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노력을 하여 보지도 않고 정신병 증세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여 곧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5.26. 95므90 판결)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혼인생활 중 잠시 정신질환에 걸렸더라도 부부는 치료를 위해 서로 협조해야 하고 이미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면 혼인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혼
[질문] 남편은 결혼 후 거짓말로 일관한 사람입니다. 뻔히 아는 사실도 거짓말을 하고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저를 속여 왔는데 두 번이나 사기죄로 복역하기도 했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착실하게 살겠다고 다짐하여 믿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강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또다시 복역 중입니다. 이혼할 수 있을까요?
[답변] 여러 차례 형의 선고를 받았고 현재도 복역 중이라면 남편의 행위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
[질문] 아내가 다니는 교회는 일반 교회와는 전혀 다르게 교회에의 복종만을 요구하고, 아내는 일주일 내내 교회 일로 나가 다니느라 육아는 물론 가사 일을 전혀 돌보지 않습니다. 또 수시로 금식기도를 한다면서 일주일씩 집에 들어오지 않아 아리들을 돌볼 사람이 없어 제가 출근을 못한 일이 수차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재산과 월급관리를 아내가 전담했는데 통장 잔
[답변] 헌법은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신앙생활에만 전념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한 탓에 가정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됩니다(대법원 1996.11.15. 선고 96므851 판결). 곧 신앙심의 외부적 실천행위가 혼인 및 가정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것일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며(서울고법 1990.2.23. 선고 89르3755 판결), 귀하의 아내의 경우 교회활동과 금식기도 등으로 가사와 육아를 전혀 돌보지 않고, 귀하와 의논 없이 혼인재산마저 본인의 신앙을 위해 탕진해 버렸으므로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혼
[질문] 저와 제 부모는 불교 신자이고 처는 기독교 신자입니다. 한 집안에서 두 종교를 갖는다는 것은 좋지 않으니 교회에 다니지 말라고 해도 듣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할 수 있는지요?
[답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므로(헌법 제20조) 귀하는 부인에게 같은 종교를 갖자고 권유할 수는 있으나 종교가 다르다는 것만으로 재판상 이혼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없는 객관적 상황이 아님에도 상대방 배우자가 부당하게 양자택일을 강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신앙생활을 택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양자택일을 강요한 상대방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할 수 없다”(대법원 1981.7.14. 선고 81므26 판결)는 판례에 비추어 귀하가 아내에게 교회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귀하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급심 판례에서도 “종교의 교리가 법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불법적인 것이라거나 혼인 및 가정의 개념을 부인하는 내용의 것이 아니라면 위 종교에 대한 신앙을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가정생활과 양립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종교를 믿으면서 매주 일요일 오후에 교회에 나가고 그 교리에 따라 제사의식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서울고법 1990.2.23 선고 89르3755 판결)고 한 바 있습니다.
이혼
[질문] 작년에 결혼한 남자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니 않아 호기심에서 아내에게 과거를 솔직히 고백하라고 했더니 결혼 전에 사귀던 남자와 성관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막상 아내의 과거 사실을 알고 나니 너무 기분이 나쁘고 그 생각이 머리를 맴돌아 아내가 보기 싫습니다. 이혼할 수 있습니까?
[답변]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혼인 전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혼 후 그런 일이 없다면 과거의 일만을 이유로는 재판상 이혼이 성립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혼
[질문] 결혼한 지 3년이 되었는데, 결혼 초부터 남편과 성격차로 다툼이 잦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싸울 때마다 가까이 사시는 시어머니에게 일일이 고자질을 하여, 시어머니가 달려와 저를 혼내고 가곤 합니다. 나이 30이 넘은 남자가 엄마 엄마 하면서 미주알고주알 보고하는 것도 이상하고, 당연한 듯이 받아 주는 시어머니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작년에 이사할
[답변] 남편이 어머니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이고 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으로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
[질문] 남편은 퇴근하면 컴퓨터 앞을 떠나지 않고 인터넷 게임과 포르노 사이트 뒤지는 일로 거의 매일 밤을 새우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해도 듣지 않고 자신은 헤어날 수 없으니 간섭하지 말라는 말만 합니다. 부부관계는 당연히 없고, 컴퓨터에 남편을 빼앗긴 것 같아 이혼을 하고 싶은데 이혼사유가 되는지요?
[답변] 배우자의 심한 인터넷 중독으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
[질문] 남편은 대기업의 사원인데 직장일보다는 주식투자에 관심이 많아 각종 대출은 물론 부모님과 형제들 돈까지 끌어다 투자하여 거액의 손해를 보았습니다. 한두 번 실패했으면 그만두기를 바랐는데 계속하더니 이제는 사채 독촉에까지 시달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친정동생의 사고 보상금을 관리해 준다고 하더니 그마저 주식투자로 다 잃었습니다. 이혼하고 싶습니다.
[답변] 무리한 주식투자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
[질문] 남편은 주벽이 심하여 항상 술에 취해 있고 저와 아이들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그토록 식구를 괴롭히는 언사와 행동을 하다가도 술만 깨면 잘못했다고 합니다. 견디다 못해 강제입원을 시켰는데 시누이가 입원 일주일 만에 퇴원시켜 다시 주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혼을 해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저의 경우 이혼할 수 있습니까?
[답변] 주벽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귀하의 경우 남편이 상습적으로 음주하고 식구를 괴롭히는 등 주변이 있다고 하므로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들어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