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질문] 결혼 후 남편은 일정한 직업도 없었고 어쩌다 취직을 해도 몇 달 못 가는 일을 되풀이 했습니다. 결혼생활 10년간 남편은 생활비 한번 제대로 가져온 적이 없어 더러 친정의 도움을 받기도 했고 제가 세일즈 등을 하며 가게를 꾸려 왔습니다. 남편이 최근 도박에까지 손을 대면서 빚까지 대신 갚아야 할 처지가 되어 이혼하고자 합니다. 살기에 급급해 모은
[답변]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취득하여 소유해 오던 고유재산 혹은 혼인 중 취득하기는 했지만 상속이나 증여와 같이 혼인생활과 관련 없이 다른 외적 요인으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소유자의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부 일방의 특유자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2.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대법원 2002.8.28자 2002스36 결정).
따라서, 부인처럼 남편의 특유재산만이 유일한 재산이고, 부인이 가사노동뿐만 아니라 가계를 거의 혼자 힘으로 꾸려온 것은 남편의 특유재산이 감소하지 않도록 협력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인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그나마 남편이 상속받은 재산마저 잃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혼
[질문] 남편과 협의이혼 하기로 했습니다. 대학생인 자녀 둘이 있는데, 아이들은 저하고 살겠다고 합니다. 집과 예금 등 3억 정도의 재산이 있는데 아이들에게도 재산분할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답변] 민법상 재산분할은 부부가 이혼할 때 혼인 재산 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같이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자녀들에게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자려를 양육하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나 20세가 넘은 성인 자녀의 경우에는 양육비 청구가 인정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할 때 앞에 서술한 민법 제839조의 2 제2항의 기타사정으로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
이혼
[질문] 40대 후반의 주부인데, 남편의 의처증 때문에 이혼을 청구하려 합니다. 재산은 소형 연립주택 한 채와 약간의 예금이 전부이나 남편은 회사를 20년 이상 다녀 퇴직금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언제 남편이 퇴직할지 모르겠으나 50세까지만 다니겠다는 말을 자주해 왔으므로 퇴직금에 대해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겠지요?
[답변] 배우자 일방이 퇴직금을 이미 받았거나 가까운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부부의 협력에 의한 공동재산으로 보아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판례도 퇴직금은 혼인 중 근로 대가가 유예된 것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3.28 선고 94므1584 판결).
그러나 귀하 남편의 경우처럼 언제 퇴직할 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장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퇴직금을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판례 역시 아직 퇴직하지 않은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대법원 1995.5.23. 선고 94므1713 판결)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래의 퇴직금은 다른 재산을 분할할 때 그 분할방법, 정도, 액수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기타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을 뿐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8.8.28 자 2002스36 결정).
그러나 퇴직금은 수령 가능성이 높은 재산권으로 퇴직금이 유일한 재산인 경우도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장래 불특정한 시기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이혼 시점까지 형성된 퇴직금에 대한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를 도외시한 것이 될 것입니다. 최근 하급심에서 이혼 시까지 적립된 퇴직금에 대한 재산분할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이 적극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혼
[질문] 최근에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아내는 집을 나간 상태인데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아내를 용서할 수 없어 한 푼도 주지 않고 이혼하고 싶습니다. 결혼생활 15년에 재산이라고는 제 명의로 된 집 한 채인데 저는 직장생활을 계속했고 아내는 집에 있으면서 가끔 부업을 해 가계를 도왔습니다. 제가 피해자니 이혼할 때 재산
[답변] 민법은 이혼으로 이한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843조, 제806조)과 재산부할청구권(동법 제839조의 2)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자기가 재산 형성에 협력한 몫을 돌려받고 이혼 후의 부양료 성격도 있는 재산분할청구권과 이혼한 데 대해서 잘못이 있는 유책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법적으로 별개입니다. 판례 역시 “위자료 청구권이 없는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대법원 1993.5.11 자 93스6 결정)고 하고 “가사에 불충실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그 사정은 재산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 참작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그 사정만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10.12 선고 95므175 판결)고 하였습니다. 곧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측에 이혼에 이르게 된 책임이 있으면 재산분할 액수를 청함에 있어 그 책임을 참작하는 경우는 있으나 청산할 재산이 있은 이상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부인의 잘못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인에 대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부인은 결혼 후 둘이 모은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질문] 혼인 기간이 20년 되었는데 남편의 폭력과 학대에 견디다 못해 5년 전부터 아이들과 집을 나와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을 생각해서 이혼만은 안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수시로 찾아와 협박하고 기물을 부수는 등 행패를 계속해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별거 직후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를 샀는데 그것은 별거 전 재가 같이 벌어 모아 둔 돈으로 구
[답변]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해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에는 부동산은 물론 현금 및 예금자산 등도 포함되고 그 명의가 누구든지 그 관리를 누가 하든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귀하처럼 부부 일방이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6.11 선고 96므1397 판결). 따라서 현재 별거하고 있더라도 별거 전에 남편과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혼
[질문] 남편의 부정행위와 폭행 때문에 고민 끝에 결혼생활 15년 만에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이혼에는 동의하나 함께 노력해서 모은 유일한 재산인 집을 팔아 나누어 달라고 하니까 한 푼도 못 준다고 합니다. 자기 명의로 되어 있고 그동안 살림만 한 주제에 무슨 재산을 나누어 달라느냐는 것입니다. 결혼 당시 단칸 월세방에서 시작하여 남편의 박봉으로 생활
[답변] 이혼 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생활 중 이룩한 재산에 대해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한 것으로 보아 이혼할 때 공동으로 운영하던 경제생활을 청산하는 의미에서 기여한 몫을 청구할 수 있는 권이입니다. 민법 제839조의 2에서는 ‘1.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 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3.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는 소멸한다.’고 재산분할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됩니다(민법 제843조).
재산분할의 기준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되며 공동의 노력 또는 기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보다는 부부 공동생활의 실태에 의하여 좌우됩니다(서울가법 1996.3.28 선고 95느2952 심판 참조).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노동과 가정경영, 자녀양육 등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어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되며, 따라서 귀하의 경우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재산분할청구권과 별도로 남편의 잘못(부정행위, 폭행 등)에 대한 위자료는 따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동법 제843조, 806조).
이혼
[질문] 남편은 홀어머니의 외아들로서 매사에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시어머니는 친인척들에게 저에 관한 험담을 퍼뜨리고 저를 미워하는데, 며칠 전 괜한 일을 트집 잡아 구타하기에 분해서 울었더니 남편과 시어머니가 합세해 저를 끌어 내쫓았습니다. 다시 그 집에 들어가 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남편에게는 재산이 없고 재산은 모두 시어머니 앞으로 되어
[답변] 민법은 우리 가족제도의 특수성에 비추어 시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것을 재판상 이혼의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민법 제840조 제3호)에 해당하므로 남편과 적극적으로 이혼에 가담한 시어머니를 상대로 해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질문] 제가 직업이 튼튼치 못하고 저의 가정환경이 좋지 않다 하여 처가에서는 처음부터 결혼을 반대 했습니다. 장인, 장모는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고 욕설을 하며 아이까지 낳고 사는데도 언제든지 헤어지라고 합니다. 아내를 친정으로 불러 보름씩 보내 주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 아내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자 장모와 처남들이 와서 밤새 감금을 하고 이혼신
[답변]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장인, 장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결혼생활을 파탄시킨 잘못이 장인, 장모에게 있다면 그로 인해 귀하가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장인, 장모에게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3호, 제751조).
이혼
[질문] 저의 딸이 평소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 자주 친정으로 온 일이 있었습니다. 딸이 올 때마다 저는 꾸짖어 돌려보내면서 절대로 이혼을 찬성치 않으니 참고 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갑자기 사위가 저의 집을 찾아와 제 딸이 가출했으니 이혼하겠다며 위자료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제가 사위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합니까?
[답변] 딸이 집을 나간 것에 대한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딸과 사위를 못살게 한 것이 아니므로 장인인 귀하가 위자료를 물어줄 책임은 없습니다. 곧 친정부모에 의해 처가 가출한 것이 아닌 한 처의 가출을 이유로 장인, 장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이혼
[질문] 처가 집을 나가 1년 이상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남자와 동거 중이라고 하는데 이로 인해서 제 가정은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파탄 상태입니다. 처는 본래 재산이 있고 직업도 있어 여유 있게 살고 있는데 만약 이혼할 경우 남편인 저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위자료 책임은 성별에 관계없이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은 쪽에서 지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부인의 가출과 부정행위로 이혼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부인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