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질문] 남편과 협의이혼 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답변]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 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에는 부부 양쪽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및 이혼 신고서 3통을 첨부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또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이에 관한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 2 제1항, 제2항,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가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확인 기일에는 부부가 각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지참하고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함께 출두하여 판사 앞에서 두 사람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협의이혼이 성립되었음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확인절차가 끝나면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시·구·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 75조). 법원에는 함께 출두해야 하지만 이혼 신고는 어느 한 편만 해도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제3항).
이혼
[질문] 이혼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답변]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부부가 함께 등록기준지 혹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서에 그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834조, 제836조; 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재판상 이혼은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 중 일방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청구해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민법 제 840조).
이혼 사유는 1.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3.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지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