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질문] 남편은 지방으로 다니며 건축 관계 일을 합니다. 한번 공사가 시작되면 몇 달씩 있게 되지만 이번에는 6개월 전에 떠난 뒤 휴대폰도 끊고 집에도 전혀 오지 않으며 생활비도 보내지 않습니다, 가족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무책임한 남편과 살 수 없어 이혼을 하려는데 가능합니까?
[답변] 부부는 동거하고 협조하며 부양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826조 제1항). 부부간의 의무는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일생에 걸친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의 본질이 요청하는 바로서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악의의 유기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8.4.10. 선고 96므1434 판결; 대법원 1999.2.12. 선고 97므612 판결).
남편이 직업상 사업 때문에 지반으로 다니는 경우 고의로 부인을 버려둔 것은 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계획적으로 부인과 살기 싫어 행방을 감추고 연락을 끊고 생활비도 보내주지 않는다면 고의로 동거, 협조, 부양의무를 저버린 것이고, 이는 악의의 유기로써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민법 제840조 제2호).
이혼
[질문] 저는 밤길에 강도에게 핸드백을 빼앗기고 강간까지 당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남편이 이혼을 요구 합니다. 강간당한 것을 이유로 이혼을 해야 합니까?
[답변] 강간을 당한 것은 고의로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고 불가항력의 상태에서 당한 피해이므로 이혼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혼
[질문] 저는 간통 현장을 목격하고 간통 고소하였다가 남편이 잘못했다고 하여 마음을 잡은 줄 알고 즉시 이혼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제가 자신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이혼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혼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 간통 고소한 사실만으로 이혼을 당하게 되는지요?
[답변] 간통죄의 고소사실만으로는 이혼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대법원 1997.5.16. 선고 97므155 판결). 그러므로 부인에게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잘못이 없다면 간통 고소한 사실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혼
[질문] 남편은 5개월 전부터 같은 직장의 여직원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저의 남편과 관계를 맺고 있는 여자가 남편보다 더 밉습니다. 남편과는 이혼할 마음도 없고 처벌하고 싶지 않으나 그 여자는 처벌하고 싶습니다. 여자만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답변]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남편과 상대방을 함께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만을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형법 제241조; 형사소송법 제233조). 뿐만 아니라 간통죄의 고소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할 수 있으므로 이혼을 하지 않고 처벌만을 할 수는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9조). 그러나 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질문] 2년 전에 처가 다른 남자와 불륜의 관계가 있었던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는 처가 어쩔 수 없이 저지른 실수임을 알았고 처도 잘못을 뉘우치며 용서를 빌었기 때문에 자녀들을 생각해서 용서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때 일만 생각하면 불쾌하고 괘씸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제라도 이혼하고 간통죄로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가능합니까?
[답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부정한 행위를 알고 일단 용서해 주었으면 그 후 또 다른 부정행위가 없는 이상 이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41조). 물론 형사상 간통죄로 고소할 수도 없습니다(형법 제241조 제2항).
이혼
[질문]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불륜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저는 이혼을 하고 싶으나 남편은 이혼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혼할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대법원 1987.5.26. 선고 87므5, 87므6 판결)를 이르며, 일반적으로 부정한 행위로 인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외형적으로는 혼인의 순결성에 반하는 사실이 있고, 내심적으로는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행위라는 요소가 필요합니다(대법원 1976.12.14. 선고 76므10 판결).
따라서, 남편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원하신다면 남편의 행동을 입증할 방법을 갖추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는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41조)
이혼
[질문] 남편이 자른 여자가 생겼다고 하면서 이혼을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이들이 사춘기라 충격을 받을 것이 걱정이고, 또한 남편이 그 여자와 재혼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올라 이혼을 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남편은 그러면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남편 마음이 떠난 것 같은데 이 경우 이혼이 될까요?
[답변] 부부로서는 애정이 없고 혼인이 회복되기 어려운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근원적인 책임이 유책배우자에게 있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대법원 1990.5.11. 선고 90므231 판결; 대법원 1993.11.26. 선고 91므177 판결). 귀하의 경우 혼인 파탄의 책임이 부정행위를 한 남편에게 있으므로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례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다만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인정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6.25. 선고 94므741 판결; 대법원 2004.2.27 선고 2003므1890; 대법원 2006.1.13. 선고 2004므1378 판결).
따라서,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고, 단순히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남편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이혼
[질문] 이혼소송을 하고 싶은데 제가 원하면 이혼이 되는지요?
[답변] 이혼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어디에 있는지 모를 경우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에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대법원 2005.12.23. 선고 2005므1689 판결)를 말합니다.
한편, 판례에서 인정되고 있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는 경제갈등, 생활무능력, 불성실한 생활, 사치 및 낭비, 빚, 도박, 생활양식 차이, 종교갈등, 성격차이, 성적 갈등, 신체적 질병, 정신병, 마마보이(걸), 주벽, 알코올중독, 무시/모욕, 폭언, 자녀학대, 기물파손, 잦은 가출, 잦은 외박, 장기별거, 애정상실, 대화단절, 시가와 갈등, 처가와 갈등, 전혼자녀와 갈등, 배우자의 이혼강요, 도벽, 고부갈등, 중독증, 오랫동안 지속된 사실상의 별거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혼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위 요건들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러한 사유들이 혼인생활을 파탄으로 이끌 만큼 심각하고 중대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혼
[질문] 남편이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났다고 하여 의논 끝에 집을 제 앞으로 돌리기로 하고 형식적으로만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신고를 한 지 6개월 뒤 남편은 가출하여 연락조차 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 말로는 이미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혼할 마음은 없었기 때문에 이혼을 무효로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답변] 가장이혼의 무효가 인정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 당사자 간에 일응 일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함이 이혼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상당하다”(대법원 1976.9.14. 선고 76도107 판결)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또한 “혼인 및 이혼의 효력발생 여부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위하는 법제하에서는 이혼신고의 법률상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협의이혼의 이혼의사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의사가 없다고는 말한 수 없고, 이와 같은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6.11. 선고 93므171 판결)고 합니다. 따라서 가장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신고가 있으면 일단 유효한 것으로 추정이 되어야 하며, 그 추정은 합리적이며 강력한 반증으로써만 번복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귀하의 경우 이혼무효를 주장 하려면 충분하고 납득할 만한 입증 방법을 제대로 갖추어 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혼
[질문] 저는 남편을 간통으로 고소했다가 협의이혼 하기로 하고 위자료를 받고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남편은 그 후 상대방 여자와 동거하고 있으며 이미 이혼이 된 것이라며 생활비도 끊고 집도 처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혼을 당하는지요?
[답변]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위자료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지 못합니다(대법원 1990.5.11. 선고 90므231 판결) 오히려 혼인파탄의 책임은 집을 나가 생활비도 주지 않고 다른 여자와 내연관계에 있는 남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