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질문] 남편은 3년 전부터 저를 의심하기 시작하더니 증세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남자라면 형부나 남동생까지 의심을 하고 시동생과도 관계가 있다고 의심합니다. 근무 중에 불쑥 집에 들어와 확인을 하기도 하고 밤마다 남자관계를 고백하라고 괴롭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이혼하려는데 가능한지요?
[답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한 의처증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
[질문] 아내는 신혼여행에서부터 잠자리를 거부했고 1년 동안 부부관계가 거의 없었으며 제게 대한 애정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용기를 내 이유를 물었더니 그냥 성관계가 싫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이렇게 살 수 없어 이혼을 요구했는데 아내는 이혼할 생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혼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답변] 혼인생활 중 뚜렷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우자가 성행위를 거부하여 부부관계가 파탄에 빠진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3.29 선고 2002므74 판결).
이혼
[질문] 결혼한 지 1년이 채 안 되었는데 남편이 성적으로 불완전하여 부부생활이 원만하지 못합니다. 남편은 자신이 문제가 있을 줄 몰랐다고 하는데 의사는 남편이 일시적인 심인성 발기부전으로 꾸준한 치료를 받는다면 정상으로 돌아올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남편에게 속아 결혼한 것 같아 억울하여 이혼하고 위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답변] 일시적인 성적 불완전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의의 치료와 조력을 받는 경우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면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대법원 1993.9.14 선고 93므621, 638 판결 참조)따라서 남편에게 또 다른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재판상 이혼이 성립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혼
[질문] 남편의 성적 불능으로 인하여 결혼 1년이 지나도록 성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이유로 이혼할 수 있을까요? 연애를 3년 이상 했는데도 제게 한 번도 이런 사실을 말한 적니 없었고, 그 때문에 저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답변] 혼인이란 남녀가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성적 불능으로 인하여 부부생활이 원만하지 못하다면 혼인을 계속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어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판례에서는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청구사건에서 남자다 성 기능이 불완전함에도 이를 은폐한 채 결혼식을 거행하고 신혼부부로서 신혼생활 6개월간 한 번도 성교관계가 없는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5.5.25. 선고 94드16117 판결 참조). 또한 남편이 아내와의 혼인 시부터 원인불명의 사유로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지 못하였고, 그 후 당뇨병 등에 의한 성 기능 장애로 인해 혼인 13년이 결과하도록 전혀 성생활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여 치료하는 노력을 게을리 한 나머지 별거에 이른 사건에서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1994.5.13. 선고 93므1020 판결)고 한 바 있습니다.
이혼
[질문] 남편은 혼인 초부터 저를 무시하면서 복종을 강요하였고 제 행동이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심하게 잔소리를 하며 아이들 앞에서조차 모욕을 주곤 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손자들도 있는데 남편의 행동은 여전히 변하지 않으니 남부끄러워서라도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이혼할 수 있는지요?
[답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2000.9.5.선고 99므1886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주어 가정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라면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되므로 이혼청구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이혼
[질문] 4년 전 남편이 집을 나간 뒤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연락 한번 오지 않았고 행방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동안 연락할 수 있는 곳을 모두 알아보았으나 행적조차도 감감합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으나 이제는 이혼하고 새 출발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답변]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일 때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므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5호).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동법 제840조 제2호)에 의한 경우가 어딘가에 살고 있으면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을 이른다면, 제840조 제5호는 생사여부 자체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를 이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사불명으로 인한 재판상 이혼은 부재자가 5년간 생사불명(보통 실종)이거나 또는 전쟁, 항공기 추락 등의 위난을 당하여 1년간 생사불명(특별실종)인 경우에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실종선고로 인한 혼인해소와는 다른 것입니다. 실종선고의 경우에는 사망으로 간주되어 상속이 발생하고 혼인이 해소되나 생사불명자가 돌아올 경우 실종선고 취소 등의 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이에 대해 배우자의 생사불명으로 인해 재판상 이혼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이혼이 확정되고 이전의 혼인관계가 부활하지 않습니다.
이혼
[질문] 저는 혼인 당시 친정에서 아파트를 남편 명의로 사 주고 시어머니 예단으로 거액을 드리는 등 무리하게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개업자금이 필요하다면서 친정에서 돈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명절에는 친정아버지에게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며 폭언을 하더니 말리는 친정어머니를 밀치기까지 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너무 화가
[답변] 자기의 부모 또는 조부모를 배우자가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학대하거나 모욕을 함으로써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4호)
이혼
[질문] 장인, 장모와 아내가 저에게 항상 무시하는 언사를 하고 폭언까지 일삼습니다. 다른 사위들은 돈을 잘 벌고 여유 있게 사는데 저는 무능하다면서 차라리 이혼을 하라는 말을 수시로 합니다. 아내도 처음과는 달리 마음이 변했는지 이제는 저를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처가와 아내에게 모욕을 받으면서 혼인생활을 계속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혼할 수
[답변] 돈을 잘 벌지 못한다고 무시하고 폭언을 하는 것은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원인으로 하는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3호). 장인, 장모의 부당한 대우로 이혼에 이르게 되었을 경우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장인, 장모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혼
[질문] 홀어머니의 외아들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 방에서 함께 주무시곤 합니다. 어쩌다 저희 방에 들어오지 않는 날은 남편을 시어머니 방으로 불러 그 방에서 재우려고 합니다. 또한 남편이 출근하고 집에 없는 동안에는 살림하는 것을 일일이 간섭하며 쉬지 않고 야단을 치십니다. 견디다 못해 남편에게 분가하자고 해 보았으나 듣지
[답변] 시어머니가 아들 내외의 부부생활을 방해하고 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할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민법 제840조 제3호) 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통상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이 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의 학대가 있고 그로 인해 배우자와도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을 것을 요합니다.
이혼
[질문] 남편은 평소에 구타를 자주 했는데 일주인ㄹ전에는 제게 유리 재떨이를 던져 머리에 맞아 열일곱 바늘이나 꿰매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결혼생활 10년이 되도록 얼굴이나 몸에 멍이 가실 날이 없을 정도로 매를 자주 맞았지만 그때마다 아이들을 생각해서 참고 살아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남편이 무섭고 더 이상 살다가는 죽을 것만 같은 공포심에 이혼을 결심
[답변] 남편의 폭력으로 머리에 심하게 상처를 입어 봉합수술을 받을 정도라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될 뿐만 아리나 (민법 제840조 제3호) 형사상 상해죄의 처벌 대상도 됩니다(형법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