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질문] 결혼한 지 한달이 되었습니다. 사귈 당시 남편은 대학을 나왔고 분명 미혼이라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중학교를 졸업했고 재혼일 뿐 아니라 아이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사기를 당하여 혼인한 것인데 헤어질 수 있는지요?
[답변] 사기결혼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제3호;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류 2호). 혼인의 취소청구는 사기당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823조).
혼인
[질문] 8개월 전에 결혼했고 혼인신고도 마쳤습니다. 결혼한 지 20일쯤 되었을 때 남편과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되었고, 결국 양가 어른들이 알데 되어 양 집안 간에 크게 다투게 되어 별거한지 7개월이 넘었습니다. 부부가 같이 산 기간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등록부상 이혼으로 기록된다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은데 혼인무효가 될 수 없는지요
[답변] 혼인의 무효에 대해서는 민법 제815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로는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전의 혈족도 포함)인 때, 당사자 간에 직계 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 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단지 혼인 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는 혼인무효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혼인
[질문] 결혼한 지 1년 반이 넘었습니다. 남편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혼인신고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제가 혼자서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지요?
[답변] 민법 제815조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그 혼인을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남편과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는 남편과 결혼을 하고 지금도 별 문제 없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남편 주소지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류 1호). 그러나 만약 남편이 명백하게 혼인신고에 동의하지 않았다든지 또는 이미 안 살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에 혼인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혼인신고는 남편과 충분한 합의를 한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
[질문] 결혼을 앞둔 딸과 약혼자가 교통사고로 같이 사망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렇게 간 것이 너무 안타까워 두 집안에서 이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영혼결혼식을 올려 주고 혼인신고도 해 주고 싶습니다. 가능할 지요?
[답변] 결혼은 살아 있는 사람들 간의 혼인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비록 영혼결혼식을 올려 준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혼인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설사 사망한 사람에 대한 혼인신고를 제3자가 하더라도 그러한 혼인은 무효이므로 어떠한 사유로도 그 혼인신고는 수리될 수 없습니다.
혼인
[질문]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남성을 사귀게 되었고, 결혼하려고 합니다. 혼인신고는 어ᄄᅠᇂ게 해야 하나요?
[답변] 한국인 여성이 외국인 남성과 혼인하려면, 그 혼인의 요건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게 되므로 외국인 남성의 혼인요건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남성 본국의 유관기간으로부터 혼인요건을 구비하였다는 증명서와 인적사항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시·구·읍·면에 혼인신고를 하면, 한국인 처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만을 기록합니다. 만약 나중에 한국인 처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국적상실신고에 의하여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합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161호).
혼인
[질문] 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 노총각입니다. 주변 친척의 소개로 외국인 여성과 결혼을 하고자 하는데 혼인신고 절차가 복잡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한국인 남성이 외국인 여성과 혼인하려면, 그 혼인의 요건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게 되므로 외국인 여성의 혼인요건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여성 본국의 유관기간으로부터 혼인요건을 구비하였다는 증명서와 인적사항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시·구·읍·면에 혼인신고를 하면, 이를 수리한 시·구·읍·면의 장은 처가 혼인신고에 의하여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만을 기록하였다가 나중에 귀화신고가 있을 때에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161호).
혼인
[질문] 저는 미국 사람과 국제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혼인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국제결혼의 경우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하여 정하고(국제사법 제36조 제1항), 형식적 성립요건은 혼인을 거행하는 나라의 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동법 제36조 제2항). 따라서 한국인은 한국의 민법 규정에 의하여 유효한 혼인인지 알아보고, 미국인의 경우 소속된 주법에 의하여 유효한 혼인이 될 수 있는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 법률들에 모두 저촉되지 않으면 혼인은 유효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미국사람과 혼인할 경우 미국의 주법에 따라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된다는 서면(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혼인증서 등본 및 그에 대한 번역문)을 첨부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한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혼인신고가 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34조, 제35조 제1항).
혼인
[질문] 외국에서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혼인신고를 꼭 한국에 가서 해야 하나요?
[답변] 거주하는 외국에서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외국에서 한국인끼리 혼인했을 경우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4조 제1항; 가족관계등록법 제34조). 그러면 이를 수리한 공관장은 지체 없이 그 신고서를 본국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족관계등록관서에 보내어 처리하게 됩니다(민법 제814조 제2항; 가족관계등록법 제36조).
혼인
[질문] 자녀가 엄마의 성을 따르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답변] 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는 혼인시 부부의 협의로 모의 성과 본을 따를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성을 모의 성을 따르도록 부부간에 협의가 되었다면 혼인신고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혼인당사자의 협의서를 첨부하면 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1조 제3호).
혼인
[질문] 혼인신고 시 혼인당사자 둘이 같이 직접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답변] 종전 호적법하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본인의 승낙 없이 그 인장을 위조하여 혼인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혼인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고절차의 허점 때문에 주위에서 이를 악용한 피해 사례가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08년부터는 한쪽 혼인당사자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불출석한 혼인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