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질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입니다. 시부모가 남편이 저와 살면 일찍 죽는다면서 저를 학대하고 헤어지라고 합니다. 제가 남편과 헤어지게 될 때 시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시부모의 학대는 사실혼 해소의 원인이 됩니다. 시부모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헤어지게 되었다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상의 부부일지라도 시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1조).
사실혼
[질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입니다. 서로 성격과 이상이 맞지 않아 헤어지려 합니다.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답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므로 그 혼인생활을 해소하는 데 아무런 법적 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서로 합의하고 헤어지면 되고 다만 훗날 생길 수 있는 다툼에 대비하여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
[질문] 남편이 혼인신고를 안해 주는 등 눈치가 이상해 가정법원에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심리 중입니다. 제가 가정법원의 판결을 받기전에 남편이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나요?
[답변] 현재 부부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면 혼인신고금지가처분신청을 남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사실혼
[질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입니다. 생후 5개월된 아들을 두고 남편이 사망하였습니다. 아들은 남편의 자녀로 등록부에 올릴 수 있나요?
[답변] 남편이 사망했으므로 귀하는 혼인신고를 할 수 없지만 두 분의 아들은 인지절차를 밟아 남편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58조).
자녀 또는 그 직계비속, 법정대리인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으며,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인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3조, 제864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류9호).
사실혼
[질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입니다. 혼인신고서를 등기로 등록기준지에 우송하고 출장 가던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혼인신고가 수리되나요?
[답변] 신고인의 생존 중에 우송한 신고서는 그 사망 후라도 시·구·읍·면의 장은 수리하여야 하고, 그 신고서가 수리된 때에는 신고인의 사망 시에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41조). 따라서, 혼인신고의 사후 수리로 인하여 당사자는 일단 법률상 부부가 되었다가 사망으로 인하여 혼인이 해소됩니다.
사실혼
[질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입니다. 동해한에서 발견된 간첩선을 쫓아 출동한 남편이 사망하였습니다. 저 혼자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지요?
[답변] 원칙적으로 죽은 사람과는 혼인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사로 인하여 혼인신고를 못한 경우에는 1968년 12월 31일 법률 제2067호로 공포된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해서 혼자서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전쟁 또는 사변 중에 전투에 참가하거나 전투 수행을 위한 공무에 종사함으로 인하여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처하고 있습니다(혼인신고특례법 제1조).
여기에서 전투 수행을 위한 공무라 함은 군인, 군속, 경찰관, 향토예비군 또는 전시 근로에 동원된 자가 작전명령에 의해 적 또는 반국가단체와의 전투행위를 하거나 무장폭동을 진압하기 위한 전투행위를 할 경우, 또는 이러한 행위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하며(동법 시행령 제2조), 이를 행하다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당사자가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의 확인을 얻어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2조).
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게 되면 남편이 사망한 때에 혼인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동법 제4조).
사실혼
[질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입니다. 별 이유 없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우리나라는 부부생활을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부부로 인정하지 않는 법률혼주의(法律婚主義)를 취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정식으로 결혼식을 했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귀하는 법률상의 아내가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여자가 먼저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그 여자가 법률상의 아내가 됩니다(민법 제812조 제1항; 가족관계등록법 제71조). 이제 귀하가 남편과의 혼인생활을 청산하지 않으며 오히려 법률상 처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를 당할 염려도 있습니다(형법 제241조).
한편, 남편에 대해서는 사실혼 해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다류 1호; 대법원 1970.4.28. 선고 69므73 판결).
사실혼
[질문] 결혼 1년 후 남편이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병간호에 정신이 없어 혼인신고를 못했는데 이제라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지요?
[답변] 혼인신고는 살아 있는 부부의 진정한 의사의 합치에 의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민법 제815조 제1호) 남편이 사망하고 없는 지금 귀하는 혼인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혼인
[질문] 결혼한 지 15년 된 3남매의 엄마입니다. 작년에 자기 명의로 된 집 두 채 중 한 채를 제게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주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생활을 계속하는 동안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8조). 따라서 남편이 귀하에게 집 한 채를 주겠다고 약속했더라도 마음이 바뀌어 그 약속을 취소한다면 강제로 받을 길은 없습니다. 더욱이 민법은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은 해제할 수 있으므로(동법 제555조), 남편이 구두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혼인
[질문] 저희는 초등학교 교사 부부인데 최근 집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이 집을 부부 공동소유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또 나중에 제 몫인 1/2만 따로 팔 수 있는지요?
[답변] 민법은 부부재산에 관하여 별산제룰 채택하여 혼인 중 본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공동명의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 소유관계는 민법이 규정(제262~270조)하고 있는 공유관계로서 각자의 지분이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 경유 부부의 일방이 자기의 지분을 처분하거나 공유물 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