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질문] 남편은 평소 얌전하고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집에서는 사소한 일에도 분노하며 아이 앞에서 집안의 물건들을 집어던집니다. 저를 밀치거나 뺨을 몇 차례 때린 일도 있는데 진단서를 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기물파손을 하는데 어제도 셔츠를 다려 놓지 않았다고 셔츠를 찢어 버리고 아침밥을 해 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밥통을
[답변]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요구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할 정도의 폭행,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의미하며(대법원 1999.2.12. 선고 97므612 판결), 일련의 행위가 모두 합하여 ‘부당한 대우’를 구성하는 경우 그 개개의 사실을 간접의 사실로 청구인이 일일이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대법원 1990.8.28. 선고 90므422 판결), 귀하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남편으로부터 진단서를 뗄 정도의 심한 폭력을 당한 것은 아닐지라도 수시로 가벼운 구타가 반복되어 왔고, 남편의 기물파손과 공포분위기 조성 등으로 정신적·육체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아 온 것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남편의 경우처럼 자신의 분노나 화를 조정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가정폭력법에 따라 고소하여 상담 보호처분을 받게 하는 것도 효과적인 대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질문] 남편은 원래 말이 거칠어 입에 담지 못할 상스런 욕을 자주 합니다. 아이들 앞이나 누가 있는 자리에서도 저에게 항상 폭언을 합니다. 이혼을 하자고 했다가 때리지도 않았는데 무슨 이혼이냐고 오히려 욕설만 더 들었습니다. 모욕을 받으면서 살고 싶지 않아 이혼하려는데 가능한지요?
[답변]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는 육체적인 고통을 가하는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인격을 모욕하는 폭언이나 기물파손 등도 포함됩니다. 욕설을 일상용어처럼 해대고 그것도 아이들과 남이 보는 앞에서까지 서슴없이 한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3호)
이혼
[질문] 남편은 사소한 언쟁에도 자주 손찌검을 합니다. 시부모와 함께 사는데 남편의 욕설과 폭행은 시부모가 부추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을 안 들으면 때려야 한다는 식으로 남편을 종용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집안의 모든 일을 시부모와 의논해서 결정할 뿐 저에게는 무조건 복종만을 강요합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이혼을 하고 싶은데 남편과 시부모는 절대로 이혼
[답변]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민법 제 840조 제3호). 부당한 대우한 신체 및 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을 의미하며(대법원 1971.7.6. 선고 71므1 판결),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86.6.24. 선고 85므6 판결; 대법원 2004.2.27. 선고 2003므1890 판결 참조).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 곧 배우자의 부모로부터의 부당한 대우도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력을 행사하며 인격적인 대우를 하지 않는 남편과 시부모의 행동은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질문] 아내가 집을 나간 지 6개월이 됩니다. 가출한지 6개월이 지나면 자동이혼이 된다는데 사실입니까?
[답변] 법률상 ‘자동이혼’은 없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에 의한 이혼의 두 가지 방법이 있을 뿐입니다. 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여 돌아오지 않는 것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므로 이혼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질문] 아내가 결혼생활 3년 동안에 수차례 가출을 하였습니다. 사소한 일로 집을 나간 아내를 한 달 또는 두 달쯤 지난 뒤 수소문하여 데려오곤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5개월 전에 나가 돌아오라고 설득해도 듣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 살기 싫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사정을 유지할 수가 없어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뚜렷한 이유 없이 자주 집을 나가는 아내와 이혼
[답변] 부인의 가출사유가 정당한 것이 아니므로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남편에게 잘못이 있어 부인이 부득이 집을 나갈 수밖에 없었다면 모르되 뚜렷한 이유 없이 무조건 살기 싫다는 것이라면 악의의 유기,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될 것이므로 이혼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민법 제840조 제2호, 제6호). 한편, 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집에 있지 못하게 괴롭혀 어쩔 수 없이 가출한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혼
[질문] 2년 전 남편과 다툰 후 각방을 쓰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부부관계를 갖지 않았습니다. 제가 화해를 청하고 남편에게 한방 거처를 하자고 하였으나 남편은 거절하였고 그 후 한집에 살면서도 별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는데 이혼상유가 될까요?
[답변] 부부는 성생활을 하며 동거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26조 제1항). 이유 없이 성생활을 거절하는 것은 아내를 고의로 유기하는 것이 되고 (동법 제840조 제2호) 아내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이 되며(동법 제840조 제3호) 나아가 혼인을 계속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혼사유가 됩니다(동법 제840조 제6호). 협의이혼을 제의해 보시고 불응하면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질문] 남편과 성격이 맞지 않아 결혼 초부터 불화가 잦았습니다. 한 달 전에 서로 냉각기를 갖기 위해 6개월간 별거하기로 하고 남편은 시댁으로 갔습니다. 생활비는 남편이 약속대로 매달 송금해 주고 있는데 별거 기간이 지나더라도 서로 화합해서 원만한 가정을 이루기 힘들 것 같아 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별거하고 있는 것은 이유로 이혼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부는 함께 살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26조 제1항). 그러나 귀하의 경우 불화를 없애고 원만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합의하에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별거하기로 했으므로 그 별거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협의가 되면 모르되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한 합의로 정한 별거를 이유로 이혼판결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혼
[질문] 남편인 부모님께 극진하여 월급의 반 이상을 시댁 생활비로 드려 왔고 매주일 장을 봐서 주말을 시댁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남편은 시어머니 혼자 사시게 할 수 없다면서 시댁에 들어가 살자고 했습니다. 제가 반대를 했더니 아이와 저를 놔두고 일방적으로 혼자 시댁에 들어갔고 생활비도 전혀 주지 않다가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답변] 남편의 경우 부모 집에 들어가 살 것을 강요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일방적으로 부모 집으로 가 버렸으므로 부부로서 동거, 부양 및 협조 의무를 스스로 저버린 행동을 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병거하며 가족을 돌보지 않는 행위에 대한 책임은 오히려 남편 쪽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귀하의 행동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대법원 1990.10.12 선고 90므514 판결 참조).
이혼
[질문] 남편은 걸핏하면 저를 구타했습니다. 남편에게 구타당한 후유증으로 왼쪽 귀가 잘 들리지 않고 손가락도 온천지 못한데 얼마 전에는 자녀들과 손자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해대고 재떨이를 이마에 집어던져 저는 딸네 집으로 피신해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제다 집을 나갔다고 하면서 이혼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막내가 아직 혼인전이라 이혼을 하고 싶지는 않습
[답변] 남편의 폭렬을 견디지 못해 가출한 경우라면 귀하가 남편을 악의로 유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부인은 남편의 폭력 때문에 피치 못해 가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부인의 가출을 이유로 한 남편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입니다.(대법원 1990.8.10 선고 90므408 판결; 대법원 1983.6.28 선고 82므55 판결 참조). 배우자의 폭력이나 학대, 유기 혹은 이혼 강요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가출을 한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부인이 이혼을 원할 경우 남편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한 이혼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민법 제840조 제2호, 제3호).
이혼
[질문] 남편이 사업에 실패한 후 집을 나갔습니다. 벌써 2년이 넘었는데 최근 남편이 지방에 가서 새 직장을 구해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 번 찾아가서 같이 살든지 생활비를 주든지 하라고 요구해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습니다. 이혼하고 싶은데 남편은 이혼도 해 주지 않으려 합니다. 이혼할 수 없는지요?
[답변] 남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부인과 자녀를 돌보지 않고 별거하며 생활비를 주지 않은 것은 악의로 아래를 유기한 것이므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민법 제840조 제2호). 악의의 유기에는 가출을 한다든지,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든지, 한집에 살지만 각방을 고의로 쓰는 경우라든지 혹은 배우자를 집에 못 있게 하고 내쫓는다든지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