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질문] 저는 남편의 잦은 외박으로 싸움 끝에 이혼아기로 합의하고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았으나 이혼신고는 하지 않은 채 같이 살다가 3개월이 지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후 가출하여 다른 여자와 동거하며 이미 이혼한 사이가 아니냐며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홧김에 이혼의사 확인을 받기는 했지만 이혼할 생각이 없는데 남편은 이혼청구를 하겠다고
[답변] 협의이혼의사 확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1983.7.12. 선고 83므11 판결). 곧 “법원에 의한 협의이혼의사 확인절차는 확인 당시에 당사자들이 이혼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밝히는 데 그치는 것이므로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으며 그 의사확인 당시에 더 이상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었다고 추정”(대법원 1988.4.25. 선고 87므28 판결)될 수도 없습니다. 또한 귀하의 남편은 가출하여 다른 여자와 동거 중이므로 혼인파탄의 책임은 오히려 남편 측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혼
[질문] 부부싸움 후 남편이 이혼하자고 해서 홧김에 법원에 같이 가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아직 이혼신고는 안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혼할 마음이 없는데 이혼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답변] 남편과 같이 법원에 가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할 마음이 없으면 남편의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자신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 확인서 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규칙 제80조 제1항). 귀하가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면 법원으로부터 받은 이혼 확인서류는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다른 쪽 당사자가 이혼신고를 먼저 접수한 경우에는 그 이혼신고가 수리됩니다(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규칙 제80조 제2항).
이혼
[질문] 협의이혼 하기로 하고 서류를 준비하였으나 처가 교통사고로 입원을 했습니다. 몇 달간 입원을 해야 한다는데 저는 곧 외국에 나가야하기 때문에 이혼을 속히 하였으면 합니다. 처와 함께 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습니까?
[답변]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같이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진정한 의사에 의해 이혼하기로 했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두 분 사이에 이혼에 합의가 되었더라도 부인이 법원에 갈 수 없으면 협의이혼은 할 수 없습니다.
이혼
[질문] 남편은 중국에 아내는 미국에 각각 거주 중이라 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답변] 부부가 서로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재외국민인 부부 중 1명이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협의이혼 신청을 한 당사자에게 이혼의사의 유무 및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 그 자녀에 대한 친권자 지정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에의 지정 청구 여부를 확인하고 그 요지를 기재한 서면(진술요지서)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신청서에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송부합니다(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규칙 제75조 제3항, 제4항). 그 서류를 송부 받은 서울가정법원은 재외공관의 장이 작성한 진술요지서에 의하여 이혼당사자의 이혼의사의 유무를 확인하는데, 이때 법원은 상대방 배우자의 이혼의사 확인을 위하여 그 배우자가 거주하는 관할 재외공관에게 이혼의사 확인을 촉탁하여 그 회보서의 지재로서 그 당사자의 출석, 진술에 갈음하게 됩니다(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규칙 제76조 제3항).
법원은 각각 미국과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의 이혼의사를 재외공관장이 보낸 진술요지서 및 회보서에 의하여 확인한 후 확인서를 작성하여 재외공관장에게 확인서 등본을 송부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당사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게 됩니다.
이혼
[질문] 남편이 외국에 간 지 6년이 됩니다. 처음에는 자리를 잡으면 아이와 저를 데려가겠다고 하였으나 3년쯤 된 후부터는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남편이 돌아올 가능성이 없기에 이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외국에 있는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는 방법은?
[답변] 귀하가 한국에서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이혼신고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준비하여 남편에게 보내십시오. 남편은 그 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가서 이혼의사의 확인 신청을 할 수 있고, 재외공관의 장은 당사자 쌍방에게 이혼의사의 존부 및 미성년자인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자에 대한 친권자 지정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에의 지정 청구여부를 확인하고 그 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이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5조 제2항, 제4항). 서울가정법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귀하를 출석시켜 이혼의사를 확인하는데, 쌍방의 이혼의사가 확인된 후 3개월 내에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는 귀하가 서류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하면 가정법원이 남편 거주지 공관장에게 보내어 남편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가정법원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혼인
[질문] 저는 22세 대학생입니다. 캠퍼스 커플인 여학생과 결혼하여 바로 유학을 떠나고자 하는데 양가 부모님께서 반대가 심하십니다. 제 나이에도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결혼할 수 있는지요?
[답변] 민법은 혼인의 적령을 남녀 모두 만 18세로 정해 놓고(민법 제807조), 성년에 관하여는 ‘만 20세로 성년이 된다’(동법 제4조, 2013.7.1.자로 성년의 기준이 만 19세로 변경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혼인할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 외 민법에서 동의를 요하는 혼인에 관하여 살펴본다면, 부모 중 일방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동법 제808조 제1항). 또한 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동법 제808조 제2항), 부모 또는 후견인이 없거나 또는 동의할 수 없는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동법 제808조 제3항). 따라서 귀하의 경우와 같이 만 20세가 넘어 성년이 된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 없이도 혼인이 가능합니다.
이혼
[질문] 미국에 살고 있는 부부입니다. 서로 성격이 너무 맞지 않아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혼을 하려면 한국으로 가야만 합니까?
[답변] 당사자 쌍방이 재외국민인 때에는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5조). 재외공관의 장은 당사자 쌍방에게 이혼의사의 존부 및 미성년인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자에 대한 친권자 지정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에의 지정 청구 여부를 확인하고 그 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이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5조 제1항, 제4항).
서울가정법원은 재외공관의 장이 작성한 진술요지서에 의하여 당사자의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확인서 등본을 재외공관장에게 송부하게 되고 이를 당사자들이 받아 당사자들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혼
[질문]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자녀 양육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협의서에 들어갈 내용은 어떤 것인지요?
[답변] 협의이혼 시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이에 관한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 2 제4항). 이러한 양육사항에 관한 협의에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 2 제4항). 당사자 간의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연령과 부모의 재산 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동법 제837조 제3항, 제4항). 한편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때 양육비 부담조서는 집행력을 갖는 채무명의의 효력을 갖습니다(동법 제837조 제 5항).
이혼
[질문] 혼인 기간 내내 남편의 습관적인 구타로 고통을 받아 오다가 얼마 전 가정폭력으로 고소하였더니 남편 쪽에서 협의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더 이상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든데 협의이혼을 하려면 3개월을 기다려야 하는지요?
[답변] 협의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자녀가 있는 경우)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 2 제3항). 귀하의 경우 협의이혼신청시 숙려기간 면제단축사유서를 제출하여 받아들여진다면 숙려기간의 적용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혼
[질문] 아내와 성격차로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지요?
[답변] 협의이혼을 위해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합니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 836조의 2 제1항, 제2항).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 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는데(동법 제 836조의 2 제1항), 이 경우 전문상담기관에서 이혼에 관련된 법률 및 이혼 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사항들에 대한 상담과 교육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화해조정이나 합의서 작성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