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질문] 결혼후 혼인신고를 하려 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요? 그리고 혼인신고후 바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혼인신고는 혼인신고서 양식에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12조 제2항).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을 가지고 전국 어디서나(시·구·읍·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바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즉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의 등록에 대해 신고지 처리가 시행됨으로써 전국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4조). 그러나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공관의 등록사무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재외공관의 장은 접수한 신고서류를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송부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동법 제36조).
혼인
[질문] 작년에 결혼했는데 미루다 보니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혼인신고를 꼭 해야 합니까?
[답변]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이므로 결혼식을 올렸다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혼인은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혼인신고를 해야 법률상으로 혼인이 성립되는 것입니다(민법 제812조 제1항). 혼인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는 사실혼 관계에 불과하므로 법률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혼인
[질문] 저는 안동 권씨입니다. 얼마 전에 알게 되어 교제중인 여자와 결혼하려 하니 그쪽은 안동 김씨입니다. 집안에서는 한 할아버지의 자손이라고 혼인하지 말라고 하는데 법에서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귀하처럼 본은 같고 성이 다르거나 또는 김해 김씨와 경주 김씨의 예처럼 성은 같고 본이 다른 경우에는 동성동본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동성동본 금혼규정이 있을 때도 아무런 법적 문제 없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경순황 후손의 김해 김씨와 수로왕 후손의 김해 김씨는 동성동본일지라도 시조가 달라 혈족이 아닌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동성동본인 혈족간의 혼인을 금지할 때도 혈족이 아니라는 소명자료를 제시하여 자유롭게 혼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김해 김씨뿐 아니라 최입지 후손인 강릉 최씨와 최문한 후손인 강릉 최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동성동본이라도 8촌 이내의 혈족과 일정 범위의 근친혼만 아니면 법적 장애 없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혼인
[질문] 오랫동안 사귀면서 정이 들어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동성동본도 결혼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답변] 1997년에 헌법재판소는 동성동본금혼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고, 이에 따라 동성동본금혼규정은 근친혼금지규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민법 제809조에서는 ‘➀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➁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➂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혼인금지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민법 제809조에 위반한 경우에는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않겠지만 설사 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무효가 되는 경우와 취소가 되는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혼인의 무효가 되는 경우는 ➀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민법 제815조 제2호), ➁ 당사자 간에 직계 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동법 제815조 제3호), ➂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동법 제815조 제4호)입니다. 한편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제815조에 의한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혼인을 제외한 경우로(동법 제816조) 이때는 당사자, 그 직계존속 또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17조). 그러나 당사자 간에 혼인 중 이미 포태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할지 못합니다(동법 제820조). 따라서, 귀하의 경우 위의 혼인금지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동성동본 사이라도 혼인이 가능합니다.
이혼
[질문] 남편의 외도와 잦은 외박에 지쳐 작년에 집을 나와 같은 동네에 방을 얻어 낮에는 집에 가서 살림도 하고 아이들도 돌보았습니다. 남편이 한두 번 찾아와 이혼을 해 달라고 했으나 자녀들을 생각해서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2개월 전에 저도 모르게 재판으로 이혼이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는 상대방이 자기의 주소지를 알면서도 모으는 것처럼 하여 공시송달로 진행한 경우와, 주소지를 타인의 주소지로 기재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먼저 공시송달로 진행한 경우 판례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불명이라 하여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 상대방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를 제기하지 못한 경우에는 선택에 따라 추완상소를 하거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의 재심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92.5.26 선고 92다4079 판결)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다른 곳으로 표시하여 소송을 한 경우에는 “재심사유가 아니라 아직 판결문을 송달받지 못해 항소기간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라 하여 항소를 제기하면 된다”(대법원 1993.12.28 선고 93다48861 판결)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에는 재심, 후자의 경우에는 항소제기로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재심의 소와 관련해서는 그 기간이 당사자가 판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판결확정 후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이혼
[질문] 남편과 저는 결혼생활 10년 동안 맞벌이를 하여 돈을 모아 아파트 한 채를 샀고, 남편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직장일로 바쁜 틈에 다은 여자와 교제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저와 남편은 자주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는 남편을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애를 썼지만, 남편은 그 여자를 더
[답변] 재산분할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되거나, 이혼 당사자 사이에서 재산분할에 간한 협의가 성립되기 전에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을 분할해 주지 않을 목적으로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버리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다른 일방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법 제839조의 2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 40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란 자신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다른 일방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시어머니를 상대로 남편의 아파트 증여를 취소하고, 이를 남편에게 원상회복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편이 귀하에게 재산분할을 해 주지 않기 위해 시어머니에게 증여한다는 것을 시어머니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 귀하는 남편의 증여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39조의 3 제1항, 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 한편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와 같은 사해행위 취소권의 상대방은 남편이 아니라 남편의 증여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상대방, 즉 시어머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소송을 통해 민법 제839조의 3 제1항의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시어머니를 피고로 해야 합니다.
이혼
[질문] 저희 부부는 10여 년간 두 번의 협의이혼을 하였고 이혼 중에도 계속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는데 3년 전에 협의이혼 후 아이들 때문에 계속 동거하다 남편이 최근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가출했습니다. 그동안 형성된 재산은 모두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남편은 이미 3년 전에 이혼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맞벌이하면서 어렵게
[답변] 부부 사이에 10여 년간 법률혼과 사실혼이 계속 이어지다가 파탄되었고 그 협의이혼에 따른 별거 기간도 거의 없었다면 마지막 사실혼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그에 앞서 이루어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문제를 정산하였거나 포기하지 않은 한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은 모두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8.18. 선고 99므1855 판결). 따라서 귀하는 혼인 기간 전 기간에 걸쳐 이룩한 재산에 대해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질문]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재산분할 당시 누락된 재산들이 있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재청구가 가능한지요?
[답변] 재산분할이 확정된 경우라도 재산분할 절차에서 누락되거나 새로이 알게 된 재산이 있는 경우 2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추가적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질문] 결혼 당시 남편은 무일푼이었는데 제가 결혼하면서 3, 4년간 남편이 하는 식당일을 같이 하며 기반을 잡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저는 가사에 전념하며 남편 뒷바라지를 열심히 했습니다. 최근 남편의 여자관계 등으로 협의이혼 하기로 했으나 남편은 10억여 원의 재산 가운데 남에게 진 빚이 4억 원 정도 되므로 빚을 제하고 남은 재산의 반을 주
[답변]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1999.6.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7.12.26 선고 96므1076, 1083 판결). 곧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 ․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때에는 청산의 대상이 되며, 그 채무로 인하여 취득한 특정 적극재산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그 채무부담행위가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혼인 중의 공동재산의 형성 ․ 유지에 수반하는 것으로 보아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06.9.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따라서 총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재산분할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며, 귀하의 경우 남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 역시 부부 공동의 재산을 보존, 유지하기 위해 수반된 것이라면 이 채무를 제하고 남은 재산이 분할 대상 재산이 됩니다.
이혼
[질문] 남편은 결혼생활 20년 내내 여자문제들이 있었고 세월이 흘러도 조금도 나아지지 않아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남편의 부정 때문에 제가 이혼을 요구 할 때마다 남편은 매번 각서를 썼고, 2년 전에는 다시 한 번 여자관계가 있을 때에는 협의이혼하고 전 재산을 제게 준다는 각서도 써 주어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이 안 되면 재판이혼이라고 할 예정인
[답변] 남편이 부인에게 전 재산을 준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고 각서 작성 이후에도 혼인생활을 계속 한 것은 이혼을 전제로 한 것이라기보다 부부간의 불화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에 대하여 일방의 소유로 한다는 각서를 교부한 것만으로는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대법원 1997.7.22 선고 96므318, 325 판결 참조).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을 하지 않은 부부 사이에 행해지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가리키는데, 아직 이혼을 하지 않은 부부가 협의이혼 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5.10.12 선고 95다23156 판결 참조).
따라서, 부인이 가진 각서로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협의이혼을 할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혼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혼소송 시 청구하지 못했다면 이호 후 2년 내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