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질문] 저의 남편은 사소한 일로 다투더라도 항상 손찌검을 합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수차례에 걸쳐 반복되기 때문에 도저히 살 수 없어 때리려면 차라리 이혼을 하자고 했더니 저에게 위자료를 내라고 합니다. 제가 먼저 이혼을 하자고 하면 위자료를 물어야 합니까?
[답변] 먼저 이혼하자는 말을 했다고 하여 위자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사유의 발생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위자료 책임이 인정 됩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이혼
[질문] 남편의 폭행 등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에게 재산이 없으나 매월 월급은 많이 받고 있는데, 현재 가진 재산이 없으면 위자료를 받지 못하나요?
[답변]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된 경우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남편이 소유한 재산이 없더라도 직장의 월급 중에서 일부를 압류하여 판결받은 액수에 달할 때까지 나누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질문] 이혼하기로 합의했으나 위자료가 결정되지 않아 소송으로 위자료청구를 하려는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이혼 시 혼인파탄의 피해자는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제806조).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87.10.28 선고 87므55, 56 판결),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게 됩니다(대법원 2005.8.19 선고 2003므1166, 1173 판결).
이혼
[질문] 저는 고등학생인데, 부모님이 오래전에 이혼하시고 어머니와 함께 살아 왔습니다. 부모님 이혼 이후에는 아버지를 만날 기회가 별로 없었지만 저는 늘 아버지가 그립고 만나 뵙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으셔서인지 아버지도 저를 별로 만나길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만 자식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아버지를 만
[답변] 유엔아동권리협약상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며 우리 민법에서도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 2). 따라서 가정법원에 면접교섭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질문] 이혼하기로 합의를 하고 아이들을 남편이 맡기로 하였습니다. 남편은 일단 이혼을 하고 아이들을 자기가 맡는 이상 아이들과는 일체 연락도 하지 말고 아이들을 만나 볼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이들을 제가 기르지 않으면 만나 볼 수도 없나요?
[답변]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와 부모 사이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부모로서 자녀를 만나보거나 연락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법에서도 자녀들을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일방에 대해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 2 제1항).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이를 제한하거나 배제 할 수 도 있습니다(동법 제837조의 2 제2항). 따라서 귀하는 법원에 면접교섭신청을 할 수 있으며 면접교섭에 관한 법원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못 만나게 할 경우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행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이혼
[질문] 작년에 이혼 및 친권자 ․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를 하여 제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남편은 월 50만 원씩 지급하라는 양육비 판결이 내렸음에도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 보고 찾아가 보기도 했지만 피하기만 합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답변] 양육비 판결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일정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이행명령을 명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 1항).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동법 제67조 제1항), 또한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을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그 의무자를 감치에 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동법 제68조 제1항). 따라서 법원에 이행명령을 우선 신청해 보십시오.
한편, 상대방의 재산이나 수입 등이 있을 경우 강제집행신청도 가능합니다.
․ 양육비이행확보를 위한 제도
1.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에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 할 수 있다(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가정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양육자 등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의 사용자인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급의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3.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 및 일시금지급을 명할 수 있다(담보제공명령,일시금지급명령 제도).
4.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자가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한 때에는 30일 범위에서 감치할 수 있다.
이혼
[질문] 이혼하면서 아이를 제가 맡기로 하고 양육비를 월 10만원씩 받기로 했습니다. 전남편은 사실 적지 않은 수입이 있지만 그 이상을 요구하면 아이를 주지 않겠다고 해 하는 수 없이 합의하고 협의서까지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 막상 아이를 혼자 키우려니 전남편이 주는 양육비로는 아이를 도저히 키울 수가 없습니다, 양육비를 더 청수할 수 있을까요?
[답변] 이혼 당사자들 사이에 양육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또한 당사자 사이에 양육비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원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절대적으로 구속될 필요 없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비 액수를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1.21. 선고 91므689 판결). 따라서 전남편과 합의한 양육비 액수가 자녀 양육에 턱없이 부족하다면 추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질문] 저는 10년 전 남편과 이혼하면서 자녀 셋을 제가 맡기로 하고 막내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양육비 및 생활비조로 전남편 봉급의 80퍼센트를 매월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전남편은 이혼 당시 자신이 불공정한 계약을 한 것이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간 이후에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못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양권리자와 부양의무자 사이에 부양의 방법과 정도에 관하여 협정이 이루어지면 당사자 사이에 다시 협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거나,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위 협정의 변경, 취소되지 않는 한 부양의무자는 그 협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그 협정을 변경, 취소하려면 그럴 만한 사정의 변경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부양 권리자들이 위 협정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에서 법원이 임의로 협정의 내용을 가감하여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를 조절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2.3.31 선고 90므651, 668 판결). 따라서 귀하의 전남편은 이혼 시 약정한 내용대로 양육비 및 생활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혼
[질문]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아이를 양육하려고 합니다.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답변] 자녀의 양육자와 양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우선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1항). 만약 양육비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 아닌 다른 일방에 대하여, 양육자가 제3자일 때는 부모 쌍방에 대하여 법원에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37조 제2항; 대법원 1992.1.21. 선고 91므689 판결; 대법원 1995.4.25. 선고 94므536 판결).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미성년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자녀가 만 20세가 되기 전까지는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양의 정도나 방법은 당사자 산에 협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 사항을 참작하여 정하게 되며 부양을 받을 자의 연령, 재능, 신분, 지위 등에 따른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도 해당됩니다(대법원 1986.6.10 선고 86므46 판결).
이혼
[질문] 남편과 계속되는 불화로 이혼을 결정한 상태입니다. 남매를 제가 기르려고 하나 남편은 아이들에 대한 권리는 당연히 자신에게 있다고 합니다. 저에게는 권리가 없는지요?
[답변] 혼인 중 부부는 똑같이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나 이혼 시에는 어느 한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남편이 아내에 비해 우선적인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하는부부는 이혼 후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협의를 할 수 있는데(민법 제837조 제1항),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고(동법 제837조 제3항, 제4항), 친권자 역시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가 이루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원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동법 제909조 제4항). 따라서, 남편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