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주요질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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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 협의하면 파양 할 수 있다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26

조회수2,530

[질문] 어렸을 때 양자로 갔습니다. 양부모와 서로 뜻이 맞지 않아 파양하려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양부모와 협의하여 언제라고 파양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98조 제1). 파양협의가 되면 파양신고서를 작성해서 (가족관계등록법 제64) 양부모나 양자의 등록기준지, 신고인의 주소지 또는 현재지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4, 878; 가족관계등록법 제 20). 파양신고를 하게 되면 입양으로 인해 발생했던 친족관계는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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