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5년 전 부모님의 강요로 마음에도 없는 혼인을 했는데 아내는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으며, 저는 따로 살고 있습니다. 최근 아내가 출산을 했다고 하는데, 아내와 같이 있던 시간은 기껏해야 1년에 한두 번 밖에 없어 제 자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등록부에 올리지 않아도 되겠지요?
[답변]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子)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합니다(민법 제844조 제1항). 이 친생추정은 부부 중 한쪽이 장기간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든가, 사실상 이혼하여 남남처럼 살고 있다는 등 처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음이 외관적으로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혼인 중에 처가 임신한 자녀에게 모구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부부가 평상시에 별거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친생 추정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대법원 1990.12.11. 선고 90므637 판결). 또 혼인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동법 제844조 제2항). 그러므로 1년에 한두 번밖에 아내를 가까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귀하의 부인은 혼인기간 중 임신한 것이므로 부인이 낳은 아이는 귀하의 친생자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등록부에 귀하의 자녀로 등재되며, 정히 의심스럽다면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를 제기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