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혼인 외 자로 등록부에 어머니만 기재되어 있었는데 최근 생부가 사망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생부를 밝힐 수 있는지요?
[답변] 아버지가 생존하고 있는 중에는 출생 후 언제라도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한하여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4조). 따라서 귀하는 생부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으면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함으로써 생부를 밝힐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58조 제1항).